[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나정균)‧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센터장 강원우)는 화학사고 공동전담구역(시화‧반월국가산업단지) 및 환경관리 취약지역(인천) 내 화학물질 취급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1년 간 실시한 관계부처 합동 지도‧점검(이하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 시흥센터 구성 : 환경팀(환경부‧한국환경공단), 가스안전팀(한국산업단지공단‧한국가스안전공사), 지자체팀(인천광역시‧경기도‧시흥시‧안산시), 산업안전팀(고용노동부‧안전보건공단), 화학구조팀(국민안전처)
그 간 정부 각 부처가 소관 법령에 따라 실시하던 개별점검을 소관 법령이 2개 이상 중복 적용되는 사업장 62개소를 대상으로 협업기관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이외에도 국가안전대진단 등 수시점검을 통해 471개 사업장에 대해 점검을 실시했다.
※ 소관법령 : 환경부(화학물질관리법), 산업통상자원부(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용노동부(산업안전보건법), 국민안전처(위험물안전관리법 및 소방시설법), 지방자치단체는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세칙(‘16.11.16.)에 의거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환경팀의 지도·점검 지원
지난 한 해 동안 총 533개 사업장을 지도·점검하여 중대한 위반 행위를 한 24개 사업장은 화학물질관리법·위험물안전관리법 등 소관 법령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 조치하고 157개 사업장 385건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실시하였으며, 93개 사업장 371건에 대해서는 개선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내렸다.
※ 처분사항 및 지도·점검 구분에 따라 중복으로 포함된 사업장 76개소 포함
주요 위반 내용은 안전시설 미비(44.5%)가 가장 많았으며, 취급자 준수사항 미이행(29.4%), 매뉴얼 및 관리대장 등 서류 미비치(23.1%) 및 기타(3.0%) 순으로 관련 법규를 위반한 사항이 적발되었다.
취급자 준수사항 미이행에 따른 위반사항의 경우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이 화학물질관리법(‘15.1.1.)으로 바뀌면서 유해화학물질 관리자 교육을 받고 유예기간(‘15.12.31.) 이내에 선임을 마쳐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아 151개 사업장에 대하여 일괄 처분을 실시했다.
한편, 정부 협업기관 합동점검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중‧대형 사업장의 경우 합동점검을 매우 만족해 하였으나,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는 점검을 수행하는 인력부족 등의 이유로 어려움을 나타내 합동점검에 대한 일부 개선할 사항도 있었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영세사업장에 대해서는 사업장의 인력을 고려하여 협업기관별 점검시간 조율 등 유연한 점검을 실시하여 지금보다 효율적인 점검이 될 수 있도록 점검 방법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장은 “정부 협업기관 합동점검을 통해 기존의 개별점검으로 인한 사업장의 잦은 점검에 따른 부담도 줄일 수 있어 예년보다 효과적인 점검을 실시하였다.”고 했다.
이에 따라, 2017년에도 합동점검기관과 분야를 확대 편성하여 점검을 체계화하고, 안전관리에 관한 새로운 제도를 구성‧운영하여 ‘관내 화학사고 Zero’를 위해 총력을 다 할 계획임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