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 퇴임식을 갖고 6년 간의 헌법재판소 재판관 직무를 내려놓았다.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이 6년의 헌법재판관 임기를 마쳤다.

박 소장은 31일 오전 11시 가진 퇴임식에서 “헌재는 지금 대통령 탄핵심판이라는 위중한 사안을 맞아 공정하고 신속하게 절차를 진행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남은 분들에게 어려운 책무를 부득이 넘기고 떠나게 되어, 마음이 매우 무겁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에 대해 “조속히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소장은 퇴임사를 통해 “대통령의 직무정지 상태가 벌써 두 달 가까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의 중대성에 비추어 조속히 이에 대한 결론을 내려야 한다는 점은 모든 국민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남아 있는 재판관님들을 비롯한 여러 구성원이 사건의 실체와 헌법·법률 위배 여부를 엄격하게 심사함으로써 헌재가 최종적인 헌법수호자 역할을 다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헌재의 엄정하고 철저한 심리를 믿고 지켜보아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박 헌재소장은 말했다.

박 소장의 퇴임으로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은 8인 체제로 진행된다. 9인 체제 일 때와 마찬가지로 재판관 6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이뤄진다. 재판관이 9명일 때는 기각을 위해 4명 이상이 반대표를 던져야 하지만 숫자가 8명으로 줄어든 상황에서는 3명 이상만 반대하면 탄핵이 기각되는 상황이다.

박 소장은 퇴임 전 "이정미 재판관이 퇴임하는 3월 13일 전에 선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따라 늦어도 3월 초에는 헌재가 결정을 내릴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이 재판관이 퇴임하면 재판관 7인이 탄핵심판을 진행해야 한다. 탄핵 심판을 위한 최소한의 재판관 숫자만 남게 되는 것이다.

박 소장은 현재 정치권에서 이뤄지는 개헌 논의에 대해서도 “정치적 목적으로 개헌이 이뤄져서는 안된다”고 주장했다.
박 소장은 “헌법 개정은 결코 정치적 목적이 아니라, 인간 존엄, 국민 행복과 국가 안녕을 더욱 보장하고 실현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며 “민주주의의 성공을 위해서는, 권력에 대한 견제와 균형이 더욱 실질화되고, 법의 지배를 통하여 시민의 자유와 평등, 그리고 기본적 인권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 소장은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명으로 헌법재판관에 임명됐으며, 박 대통령은 2013년 4월 헌법재판소장에 임명한 바 있다.
1953년 부산 출신으로 1981년 제23회 사법시험에 합격했으며 사법연수원은 13기다. 1983년부터 검사로 재직하다 2007년 울산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 승진했고, 이후 대검 공안부장, 대구지검 검사장, 서울동부지검 검사장을 역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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