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됐다.
조의연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오전 4시 53분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씨 일가에 430억원대 뇌물을 준 혐의를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기각결정을 내렸다.
조 부장판사는 ‘뇌물범죄의 요건이 되는 대가관계와 부정한 청탁 등에 대한 현재까지의 소명 정도, 각종 지원 경위에 관한 구체적 사실관계와 그 법률적 평가를 둘러싼 다툼의 여지, 관련자 조사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이루어진 수사 내용과 진행 경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사유를 밝혔다.
<다음은 이규철 특별검사보 브리핑>
법원의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특검과 피의 사실에 대한 법적 평가에 있어서 견해 차이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결정은 매우 유감이나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 흔들림 없이 수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발표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