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기동취재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이 유통될 수 있도록 지난해 8월 ‘계란 안전관리 종합 대책‘을 마련,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시중에 유통 중인 계란은 위생과 안전에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계란 안전관리 종합 대책’은 위생관리 기준 강화, 부적합 계란 유통방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2015년 11월 초안을 마련했으며 관계부처, 양계협회, 계란유통협회, 업계, 학계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 2016년 8월 최종안을 확정한 후 시행하고 있다.

 
식약처는 계란 안전관리 종합대책에 따라 세척돼 유통하는 계란의 품질 저하, 변질·부패, 미생물 오염 등을 방지하기 위해 세척된 계란에 대해 냉장 유통 의무화를 추진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실금란·오염란 등이 제조·가공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24시간 이내 가공처리 될 수 있도록 위생적 취급기준 강화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유통업자들이 계란을 장기간 보관하다 유통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산란 후 10일 이내 반드시 포장·표시하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 밖에 소비자들이 위생적이고 안전을 계란을 구입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관리인증기준(HACCP)을 인증받은 ‘식용란선별포장업’을 통해서만 계란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축산물위생관리법’ 개정안이 발의돼 현재 국회에서 심의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민들이 안심하고 위생적이고 안전한 계란을 소비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13일 경향신문이 보도한 <‘불량 계란 수억개 유통’ 정부가 방치해왔다> 제하 기사에 대해 이 같이 해명했다.

기사는 이날 정부가 국민 건강을 위협할 수 있는 계란 수억개가 시중에 유통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고도 방치해온 사실이 드러났다고 보도했다.

또 생산 과정에서 껍데기에 실금이 갔지만 육안으로 선별이 불가능한 계란 가운데 30% 가량이 시중에 그대로 유통·판매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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