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현 기자]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는 ‘2017년 저소득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본격 추진에 들어간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2015년 복지재정효율화 추진방안에 따라, 2016년부터 지원규모가 축소된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보호를 위해 기업체, 후원기관 등과 연계해 지원사업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저소득 한부모가족이란, 기준중위소득 52%이내의 한부모가족을 말한다.인천시의 구체적인 지원내용으로는 아동양육비, 자녀교육비, 동절기생활안정을 위한 난방연료비와 월동대책비 지원이 있다.

그 외에,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 주거지를 지원하는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지원사업이 있으며, 취약가정 부모대상으로 1:1 맞춤형 교육·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부모교육”사업을 신규로 시행하여 가족 기능회복과 자립역량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17년부터는 아동양육비가 기존 만12세미만 월10만원에서 만13세미만 월12만원으로 지원대상과 지원규모가 확대되어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에게는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연계하여 한부모가족 채무감면사업도 시행한다. 이 사업은 저소득 한부모가족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채무가 있을 경우 채무감면과 대부업체 등에 연20%이상 고금리자에게 연6~7%대 저금리로 전환해주는 바꿔드림론이 주 지원내용이다.

아울러, LH공사와 협의하여 무주택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주거지원사업의 일환으로 공공건설임대주택 특별공급 사업을 시행하고, 한부모가족 복지시설 퇴소자의 주거 자립지원을 위해 매입임대주택 지원사업도 시행할 계획이다.

특히, 초론우산어린이재단과 협의하여 요보호 아동 후원자 결연사업으로 조손 및 한부모가족 아동 613명에게 1:1후원 결연사업을 시행해 월3~10만원의 후원금을 지원한다.

김명자 여성가족국장은 “저소득한부모가족을 위한 재정사업외에 각 기업체와 인천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 후원기관과도 적극 협업하여 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감으로써,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생활안정과 자립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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