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대한민국 ‘운명의 날’인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 국회 표결 결과에 따라 정치권은 격랑에 휩싸일 전망이다.
탄핵안은 8일 오후 2시45분에 보고돼 24시간 후인 9일 오후 2시45분부터 표결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회는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9일 본회의를 통상적인 개최 시간인 오후 2시에서 한 시간 늦춰 3시에 열기로 했다.
탄핵안 의결은 국회 재적 의원 3분의 2이상인 200명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야당과 무소속 의원 172명이 전원 찬성하고, 여당 소속의원 28명 이상이 찬성해야 탄핵이 가능함에 따라 탄핵 가결선을 넘을지 여부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가결되면 박 대통령은 즉시 직무정지 되고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결과를 기다리게 되며 황교안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게 된다.
부결시엔 ‘촛불’이 ‘횃불’로 바뀌어 여의도를 향하고, 국회 해산 주장 등 여야 의원들은 비난 공세를 피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민주당 의원들은 탄핵 부결시 정치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의원직 사직서’를 모두 제출했다.한편 박 대통령은 지난 6일 새누리당 이정현 대표와 정진석 원내대표를 만난 자리에서 “탄핵소추 절차를 밟아서 가결이 되더라도 헌법재판소 과정을 지켜보면서 국가와 국민을 위해 차분하게 담담하게 갈 각오가 돼 있다”고 말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