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지방경찰청(치안감 박재진)은 홍보관에 고령의 노인들을 유인하여 물건을 판매하면서 물건의 효능에 대하여 허위‧과대광고한 A씨(53세, 남) 등 15명을 사기 및 식품위생법위반 등 혐의로 검거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청주시 육거리 소재 한 건물에 홍보관을 차려놓고 화장지, 계란 등 생필품을 선물로 제공한다며 전단지를 뿌려 70~80대 여성 노인들을 홍보관으로 유인한 후,말굽버섯, 정수기, 도자기, 혈류복 등을 판매하면서 “암, 당뇨, 고혈압, 관절염 등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효능이 있다”라고 허위‧과대광고하여 총 18종의 물품을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이러한 건강과 관련된 검증되지 않은 사실을 들어 과대광고 하는 수법으로 2016. 3월 중순부터 6월 중순까지 360여명의 노인들에게 물품을 판매하여 총 1억 3천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 등은 사장, 팀장, 경리, 홍보강사 등 조직적으로 역할을 분담하여 범행했고, 피해자들이 홍보내용을 믿게 하기 위해 홍보강사를 ‘지역 홍보대사’, ‘물박사’, ‘물품 제조업체 사장’ 등으로 둔갑시켜 소개하고 물품의 효능과 관련하여 경험담을 말하거나 갖가지 실험을 보여주는 등의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으며,물품을 적게는 원가의 2배, 많게는 10배까지 부풀려 판매하여 폭리를 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피의자들은 고령의 노인들이 건강에 관심이 많고 젊은층에 비해 경제 판단이 떨어진다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인다”며 “노인분들이 대부분 경제사정이 어려운 분들이어서, 물건값을 현금 대신 콩이나 깨같은 농산물로 치루는 분도 있었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저가 혹은 무료로 생필품을 선물로 주겠다, 질병이 치료되고 예방된다 라는 말에 현혹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항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동법 제11조 제1항 제2호
- 식품위생법 제95조, 동법 제13조 제1항 제1호
- 농수산물의원산지표시에관한법률 제14조, 동법 제6조 제1항 제1호
- 먹는물관리법 제59조 제9호, 동법 제40조 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3조 제1항 제2호, 동법 제18조 제1항 제1호
- 의료기기법 제52조 제1항, 동법 제24조 제2항
- 화장품법 제37조, 동법 제13조 제1항 제2호
-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제62조, 동법 제5조 제1항
-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제44조, 동법 제6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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