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상당경찰서(서장 오원심)는 주택가 한복판에 불법 사행성 게임장을 운영한 혐의(사행행위규제및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업주 A씨를 구속하는 등 총 4명을 입건하였다.

 업주 A씨와 공범 3명은 2010년 1월경 청주시 흥덕구의 한 상가 건물 2층에서 승부를 조작할 수 있게 개·변조한 사행성 게임기 42대를 설치 운영한 혐의이다.
 피의자들은 손님들이 게임기에 현금을 투입하고 게임을 하게 하고, 승부를 통해 얻은 포인트를 상품권으로 교환하게 한 뒤 근처에 별도의 환전장소를 마련하여 10%의 수수료를 받고, 현금으로 바꿔준 것으로 드러났다.
 위 게임기는 일정한 규칙에 따라 승부를 겨루거나 즐기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나 피의자들은 게임기에 승부를 조작할 수 있게 개조하여 결국엔 손님들이 돈을 잃게 만들었다.

 이들은 단속을 피하기 위해 게임장 안과 밖에 감시용 카메라를 설치하고 미리 연락이 되어있는 예약 손님만을 입장시켜 경찰의 추적을 피하는 치밀함도 보였다.

 특히 업주 A씨는 2010년 단속된 후 도주하여 공소시효가 만료되는 7년만 잘 피해 다니면 된다는 생각으로 경찰의 수배망을 교묘히 피해 잠적생활을 하고 있었으나, 도박을 하고 있다는 112신고로 출동한 경찰관의 의해 검거되어 공소시효 만료 약 40일전에 도주 생활의 종지부를 찍었다.
 A씨는 구속된 뒤 경찰조사에서 이젠 두다리 뻗고 잠을 잘 수 있게 되어서 오히려 홀가분하다며, 은신 생활 동안의 고충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불황이 길러지면서 일하지 않고도 사행성 게임으로 쉽게 돈을 벌수 있다는 생각으로 사행 게임에 빠지는 사람이 늘고 있으나, 불법 사행게임장은 게임기 개·변조를 통해 승부를 조작하여 더더욱 사행심을 부추겨 결국 재산을 잃게 된다고 말했다.”
 또한, 청주상당경찰서는 앞으로도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불법사행성 게임장이 근절 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단속을 벌일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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