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는 11일 중국어선의 불법조업을 근절하기 위해 함포 사격이나 선체충격 등을 사용해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정부는 11일 불법조업 중인 중국어선이 단속중인 우리 해경에 폭력적으로 대응할 경우 공용화기를 사용하는등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7일 서해 소청도 남서 40해리 인근 해상에서 중국어선 두 척이 우리 해경 고속단정 선미를 연쇄적으로 추돌해 침몰시킨 사건이후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키로 한 것이다.

국민안전처(장관 박인용)는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불법 중국어선 단속강화 관련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폭력사용 등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중국어선에 대해 함포나 발칸포 등 공용화기를 사용하거나 모함을 이용해 선체에 충격을 주는 등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만약 도주할 경우 공해상 까지 추적해 검거하는 작전을 펼치기로 했으며 중국 영해로 넘어갈 경우 중국 해경에 검거를 요청할 방침이다.

또 대형함정 4척, 특공대, 헬기 등이 투입된 ‘불법 중국어선 단속전담 기동전단’을 운영하고 해양수산부·해군 등 유관기관과 특별단속을 실시키로 했다.
폭력 저항이나 어선을 이용한 고의 충돌 등 단속반 위협 시 공무집행 방해로 전원 구속 수사키로 했으며, 우리정부 허가 없이 조업한 경우 100% 몰수조치하고 법원의 판결에 따라 폐기할 예정이다.

해양경비법 제18조에 따르면 해경은 공무집행을 위해 무기를 사용할 수 있다. 특히 해경이 공격받을 때 개인화기나 공용화기를 사용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회의에는 외교부, 법무부, 국방부, 문화체육관광부, 국민안전처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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