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저축은행·우체국·신협 발급 체크카드는 따로 신고를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그동안 지갑을 분실하면 지갑속에 있던 카드 회사에 일일히 전화해 분실 신고해야 했다. 하지만 앞으로 카드사 한 곳에만 이용정지 신청을 하면 된다. 또한 올해 말이면 인터넷과 스마트폰 앱으로도 신고할 수 있게 됐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여신금융협회는 전화 한 통으로 모든 신용카드 분실신고를 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4일 밝혔다.

 
신고 내용을 이첩받은 다른 카드사는 신고가 정상 접수됐음을 문자메시지로 알려 신고인이 카드 정지 상태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어떤 카드를 잃어버렸는지 불분명할 경우에는 카드사와 관계없이 자신이 보유한 모든 카드를 이용 정지하도록 신청할 수도 있다.

분실 일괄신고 서비스는 롯데, 비씨, 삼성, 신한, 우리, 하나, 현대, 국민 등 8개 카드사와 경남, 광주, 대구, 부산, 수협, 전북, 제주, 한국씨티, 기업, 농협, SC제일 등 11개 은행이 발급한 신용카드면 이용할 수 있다. 제주·광주은행은 올해 안에 일괄신고 서비스에 참여하기로 했다.

 
다만 증권회사나 저축은행, 우체국, 신협이 발급한 체크카드는 일괄신고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들 금융기관이 발급한 체크카드를 이용 정지하려면 해당 금융사 콜센터에 직접 전화해 분실신고를 따로 해야 한다.

금융위 관계자는 “일괄신고 서비스로 신고접수 시간과 횟수가 줄어 소비자가 편리해지고 신속한 신고로 분실 관련 피해금액도 줄어들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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