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청원경찰서(서장 신희웅)는,  9. 29(목) 15:00경 경찰서 2층 소회의실에서 경찰서장, 각 과장, 시민위원 등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미범죄 심사위원회 개최 및 4대악 근절에 관한 협력회의를 가졌다.

 이 날 회의에서는 형사사건 청구 대상자 중 죄질이 경미한 피의자 3명에 대해 사건의 피해정도, 죄질, 기타사유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처분을 감경 또는 유지할지 결정했으며, 이어서 주요 국정과제인 4대 사회악 근절에 관한 정의 설명과 민간 차원에서 가능한 세부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 청원서,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및 4대악 근절 협력 합의
한편,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는 경찰서장, 부서별 과장 등이 포함된 내부위원과 시민위원 3명 등 6명으로 구성돼 있으며, 시민위원에는 변호사, 의사, 교수, 세무사 등 건전한 상식과 균형감을 갖춘 일반시민 등이 참여하게 된다.

신희웅 청주청원경찰서장은 “경미범죄 심사위원회를 통해 시민에게 공감받는 법집행을 추진하고, 국민신뢰제고 및 법질서 확립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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