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감리교 교회세습 금지 입법 주도한 권오서 감독
기독교대한감리회(이하 감리교)가 국내 개신교 교단 중에서는 처음으로 교단 차원의 ‘교회 세습’을 막는 제도적 장치를 추진해 관심을 끌고 있다.

그 동안 유독 소속 교회의 교회 세습 논란이 많았던 감리교는 27일 장정(교회법)개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장정 제3편 ‘조직과 행정법’에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을 신설하는 개정안 초안을 확정했다.

감리교는 27일 교회법인 장정(章程) 개정위원회 전체 회의를 열어 개정안을 확정했다. 교회 세습 방지 대목은 제3편 ‘조직과 행정법’ 부분에 신설된 ‘담임자 파송 제한’ 조항 안에 담겼다.
 
권오서 장정개정위원장은 전체회의를 마친 뒤 “부모나 자녀 또는 자녀의 배우자는 연속해서 동일 교회에서 목회할 수 없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부모가 장로로 있는 교회를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가 담임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세습 방지는 장인·장모와 사위·며느리 사이에도 적용된다. 아들이 없는 목사가 사위에게 교회를 물려줄 수 없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개정안은 임시 감독회장의 공고에 따라 내달 중순 임시 입법의회에 상정되며 의회 결과에 따라 이르면 오는 1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하지만 감리교 내부 반발도 만만치 않아 임시 입법의회 통과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일부 대형교회들의 담임목사직 세습 문제는 그동안 개신교에 대한 신뢰 상실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돼온 터라 감리교의 이번 시도가 다른 교단으로 확산될지 주목된다.

2000년 광림교회, 2006년 금란교회 등이 대표적이다. 때문에 이번 세습 금지 추진은 그만큼 획기적인 시도라는 평가다. 하지만 실제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적지 않다. 당장 현실적으로 세습 금지 내용을 담은 교회법 개정안이 다음 달 열릴 예정인 입법의회를 통과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관측이다. 보수적인 입법의회 의원들의 지지를 받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얘기다.

개정안은 교단의 수장인 임시 감독회장에게 보고된 후 다음 달 중 입법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입법의회 의원 수는 500명 정도다. 여기서 과반수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개정안이 확정된다. 한데 입법의회 회원은 대부분 상대적으로 나이가 많은 목회자와 평신도 대표로 구성돼 있다. 이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미지수다.
권 위원장은 “우리가 먼저 사회적인 신뢰를 회복하고 선교를 열심히 하자는 취지”라며 “선언적인 의미로 받아들였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유태균 기자  jnpnes@chollia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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