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대통령을 비롯해 각국 정상들이 4일 오후(현지시간)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린 중국 항저우국제전시장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ipn뉴스 ] 중국 항저우에서 열린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가 이틀간의 일정을 마치고 5일 오후 폐막했다.

이틀에 걸쳐 진행된 정상회의는 중국의 시진핑 주석을 비롯해 박근혜 대통령,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등 G20 정상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경제의 저성장 국면에서 벗어나고 글로벌금융시스템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항저우 컨센서스’를 합의하고 막을 내렸다.

▲ 각국 정상들이 4일 오후(현지시간) 주요20개국 (G20) 정상회의가 열리는 중국 항저우국제전시장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개회사를 듣고 있다.
이날 폐막연설에서 시 주석은 “회원국과 초대국 정상들은 글로벌 금융관리, 국제무역과 투자 강화, 포용과 연동의 발전 등 의제를 둘러싸고 깊이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면서 “여러 논의의제 중 기후변화, 난민문제, 반테러금융, 글로벌 공동위생 등 문제와 연관해 합의를 달성했다”고 밝혔다.

이번 회의에서 정상들은 세계적인 경제 불황 극복을 위한 정책 협력 등의 내용을 담은 48개 문항의 ‘G20항저우 컨센서스(공동성명)’를 채택했다.

 항저우 정상선언문 주요 내용

1. 세계경제 및 거시정책 공조

□ (세계경제 진단) 세계경제의 회복이 지속되고 있지만, 회복세는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growth is still weaker than desirable”)

ㅇ 세계 금융불안 지속, 무역·투자 부진 등의 하방위험이 상존하고, 영국의 EU 탈퇴 국민투표 결과, 지정학적 긴장 등이 新위험으로 작용

□ (거시정책공조) 강하고 지속가능하며 균형잡힌 포용적 성장을 위해 재정·통화·구조정책 등 모든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기로 합의

ㅇ (통화정책) 통화당국의 지속적인 물가안정 및 경기진작 기능 강조

ㅇ (재정정책) 균형적 성장을 위해서는 통화정책만으로는 한계 존재, 통화정책만큼 재정정책이 동등하게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

ㅇ (환율정책) 경쟁적·인위적 절하를 자제하는 등 기존 합의 재확인

2. G20 성장전략 이행 및 구조개혁

□ (성장전략) 2016년 신규 성장전략을 포함한 항저우 액션플랜을 마련하고 성장전략을 보완하는 한편, 적극적인 이행을 촉구

□ (구조개혁) 구조개혁 성과 보고서(Enhanced Structural Reform Agenda) 마련

ㅇ 성과 보고서에 포함된 ①구조개혁의 9대 우선추진분야, ②우선분야별 주요 추진원칙, ③이행 평가지표 선정에 합의

□ (혁신·신산업혁명·디지털경제) 세계경제의 중장기 성장을 위한 新성장동력이 ‘혁신’임을 인식하고 G20 혁신적 성장을 위한 청사진 마련·승인

ㅇ 청사진 실행을 위해 리더십, 파트너십, 개방성, 포용성, 창의성, 시너지, 유연성을 준수하고, G20내 TF를 설치하여 논의를 진전할 계획

ㅇ 이를 위해 G20 회원국의 구체적인 행동을 담은 G20 혁신·신산업혁명·디지털경제의 액션플랜을 각각 마련

3.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세계경제와 금융체제

□ (국제금융체제) ‘안정적이고 회복력 있는 국제금융체제를 위한 G20 발전방안*’을 승인

* 금년 국제금융체제 실무회의서 ①자본흐름 대응, ②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③IMF 개혁, ④국가채무재조정, ⑤IMF 특별인출권(SDR) 역할강화 등 5개 의제에 대해 마련한 13개 권고안

ㅇ ①IMF의 지원제도 개선 및 최소한 대출재원 현 수준 유지, ②IMF와 지역금융 안전망 간 협력강화 등 글로벌 금융안전망 강화 노력 지지

ㅇ 파리클럽에서의 국채논의를 지지하고 회원국 확대 필요성 강조

* 한국은 금년 7월 파리클럽 정회원으로 가입

□ (국제조세) BEPS* 대응방안의 이행 및 조세정보 자동교환 등 조세투명성 관련 국제기준의 참여를 촉구

* Base Erosion and Profit Shifting: 다국적기업이 저·무세율 국가로 소득이전 등 조세회피를 통한 세원잠식 →2015년 G20 정상회의에서 BEPS 대응방안 승인

ㅇ BEPS 포괄적 이행체제와 조세투명성 관련 비협조국 식별기준* 마련을 환영하고, 친성장 조세정책과 조세확실성의 역할 강조

* ⅰ)요청에 의한 조세정보 교환 이행, ⅱ)조세정보 자동교환 참여 약속, ⅲ)다자간 조세행정공조협약 참여, 3개 요건 중 최소 2개 충족 → 협조국

4. 견고한 국제 무역과 투자

□ G20 무역·투자 협력 강화를 위한 무역투자실무그룹(TIWG) 설치를 환영

□ 2018년말까지 보호무역조치 동결 및 철폐 약속 연장에 합의, 양자·지역 무역협정의 다자무역체제 보완, G20 세계무역 성장전략 및 G20 국제투자정책 수립 지도원칙 승인

□ 과잉생산(overcapacity) 등 일부산업의 구조적 문제가 무역과 노동자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에 공동대응하기 위한 G20의 의사소통과 협력 증진

ㅇ OECD가 주도하는 ‘철강과잉생산 글로벌포럼’을 구성하여 정보공유 및 협력을 확대하고, 2017년 동 포럼의 성과를 보고해 주기를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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