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한 해 무단횡단 사망자가 평균 391명에 달하는 것으로 통계가 나오고 있다. 과거 5년간 경찰청 교통사고 자료 분석결과 도로횡단 사망자의 40%가 무단횡단 사고로 사망하였고 또한 무단횡단 사고의 경우 치사율이 8.2%로 정상적인 도로횡단 사고의 치사율 4.0%보다 두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왔다.

▲ 충남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순경 김종열
이처럼 무단횡단으로 인한 교통사망사고 및 치사율을 보이고 있음에도 차도 잘 다니지 않고 한적한 도로라면 신호등은 무용지물이 되기 십상이다. 어떤 사람들은 차가 하나도 다니지 않는 그 횡단보도의 신호를 꿋꿋이 지키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주변을 휘휘 둘러보고 신호가 초록불로 바뀌지 않았음에도 거리낌 없이 도로를 건넌다.

이는 보행자 입장에서 보면 ▶ 급한 볼일로 인해 신호를 기다릴 때 ▶ 남들이 하니까 나도 하는 것 ▶ 횡단보도의 거리가 짧을 때 ▶ 무단횡단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기 때문이라고 하며 특히 늦은 밤 오후나, 새벽에 발생률이 높다고 한다.

이러한 개개인의 대수롭지 않은 보행자의 무단횡단으로 인하여 사고가 발생한다면 보행자 및 제 속도를 유지하며 운행하던 운전자에게도 가해자라는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무단횡단 중 사고가 났을지라도 나는 피해자일 것이라는 안일한 생각은 버려야한다.

그 이유가 보통은 사고에 있어 보행자가 무단횡단을 했을지라도 차가 사람을 치면 항상 일정 비율로 운전자 과실 판결이 내려진다. 그렇지만 요즘은 교통질서를 잘 지킨 상태에서 어쩔 수 없이 사람을 쳤을 경우 무죄를 선고받는 경우가 생겨나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 강남의 왕복 6차선 도로를 운전하다가 무단횡단을 하던 60대 여성을 치어 죽게 만든 사고에서 법원이 운전자인 택시기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사건이 있듯이 말이다.

비록 차가 전혀 오지도 않는 횡단보도에서 보행자가 신호를 무시한다고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므로 무단횡단을 한 사람은 비록 법적으로는 잘못을 저질렀다고 할지라도 윤리적으로는 큰 잘못을 저지르지 않았다고 가정할 수는 있다. 그렇지만 차가 다니든 다니지 않던, 사람이 보던 보지 않던 공공질서를 지키려는 노력은 그 자체로 존중받을 수 있고 단순히 목적지에 고작 3분 더 빨리 도착하기 위해서 자신의 품격을 낮추지 않았으면 한다.

                                                                             충남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순경 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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