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사회의 강력범죄가 만연화되고 있는것과 더불어 가정폭력도 최근 단순한 부부싸움이 아닌 일방의 죽음으로 끝이 나는 강력범죄로 이어지며 사회의 이슈가 되어가고 있다.

실제 현장에서 마주하는 가정폭력의 상황을 보아도 이러한 현상을 몸소 느낀다. 과거 단순히 가족간의 의견차이로 인한 고성과 말싸움이 아닌 칼과 같은 흉기를 비롯한 그릇된 방법으로 자행된 폭력과 상해의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 옥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조지연
문제는 가정폭력에 대한 사회의 인식이 현실에 미치지 못하여, 가해자는 가정사에 국가가 왜 개입을 하여 가정을 파탄내는지 되묻는 구시대적인 사고방식과 가정일은 알아서 해야한다는 사회무관심으로 피해자는 상처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잃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에서는 가정폭력에 대한 대처방법도 예전과는 달리 적극적으로 바뀌어, 현장판단하에 위험성의 정도에 따라 가해자 접근금지 및 피해자 임시숙소지원등 긴급임시조치등을 취하고 있다. 이 뿐만 아니라 여성긴급전화 및 한국가정법률·가정상담소등으로 적극적인 연계도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가정폭력의 문제는 개인간의 신뢰와 감정의 골이 깊어져 1회성 긴급조치로는 절대 해결될 수 없고, 갈등이 있는 당사자들의 상담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회복노력이 절대 우선적이고, 여기에 관계기관 및 사회의 지속적인 관심이 절실하다고 본다.

덧붙이자면 상담기관을 통한 적극적인 회복노력에 있어 어느 일방만 해서는 절대 해결이 될수 없고, 또 다시 반복만 될 가능성이 현저한데도 가해당사자는 본인의 과오와 실수를 받아들이지 않고 외부기관의 개입과 도움을 거부한다는 것이다.
이에 가정폭력 사안은 상담기관을 통한 회복노력에 의무시간 부여를 입법화하여 강제성을 두는것도 갈등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싶다.

무엇보다 가정폭력의 더 큰 문제는 당사자들 뿐만 아니라 힘없는 자녀들에게 아동학대까지 이어지고, 지속적인 폭력에 노출된 아이들이 학교폭력의 가해자 혹은 피해자로 이어질 확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 성인이 되어 잠재적 폭력의식이 사회범죄로 이어지는 인과관계가 있어 이런 흐름으로 볼때 가정폭력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근본적으로 해결되어야할 과제이기도하다.

이제는 가정내에서 문제는 알아서 덮겠다는 생각은 버리고, 나와 소중한 우리 아이의 미래를 생각한다면 주변 사람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이웃과 사회는 이런 도움이 필요한 위기의 가정이 있지 않은지 살펴보아야 할 때이다.

 

                                                                                       옥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 경사 조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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