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의자 A(남,33세)는 특별한 직업 없이 노동일을 하고 있으며 경제적 어려움으로 돈이 없어 생활비 마련을 위하여
’16.7.6. 02:50경 청주시 상당구 수영로 소재 ○○아파트 앞 노상에서 승용차량의 시정되지 않은 문을 열고 내부로 들어가 글로브박스 내 지갑 속에 보관되어 있는 현금 600,000원(지폐 500,000원 수표 100,000원) 상당을 주차된 차량에서 절취하였다.
신고 접수 후 현장에 출동하여 수 일간 끈질긴 CCTV 분석, 추적, 탐문 수사로 ○○마트 앞을 통과하는 장면을 확인하고, 최종 CCTV 영상 확인 지점 부근 마트 주변 PC방 및 호프집 등을 상대로 탐문 수사 중 PC방에 있던 A씨를 검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