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연일 폭염으로 더위와 싸우는 요즘.. 본격적으로 고대하던 여름휴가를 떠나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러나 휴가라고해서 범죄까지 휴가를 가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왜냐하면 경찰청 발표에 따르면 살인·강도·강간·절도·폭력 등 5대 범죄의 약 18%가 7~8월 휴가철에 발생했다고 한다. 거기다가 통계청은 주거 침입 범죄에 대해 전체의 약 30%가 6~8월에 일어난다고 발표하기도 했었다.

▲ 충남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순경 김종열
그리고 무엇보다 여름휴가철 하면 생각나는 것은 바다.. 여름휴가철 바다에서 특히 몰래카메라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몰래카메라 범죄는 날이 갈수록 늘고 있는데 최근 5년간 5배이상 증가했다고 한다.

몰래카메라 범죄자들은 자신의 핸드폰을 보는 척하면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촬영하거나, 무더운 여름날인 만큼 가벼운 옷차림을 하는 여성들이 계단을 오를 때 자신이 준비한 초소형카메라를 우산, 안경 등에 숨겨 위장시키고 촬영하는 등 그 방법도 나날이 발전하고 있다.
게다가 몰래카메라로 찍은 사진이나 영상 등이 인터넷에 무작위로 게시되는 등 2차적 피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와 같은 2차적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 몰래카메라 촬영범죄는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으며 재판부의 판결에 따라 20년간 신상이 공개될 수가 있다.
또한 여름 피서지에서 심심치 않게 발생하는 성폭력.. 이러한 범죄는 발생해서도 안되지만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예방법으로는
1. 성범죄자 알림e 서비스를 통해 주변에 거주하는 성범죄자를 미리 열람하여 알아놓기
2. 본인이 소지하고 있는 휴대폰에 112 단축번호를 저장하거나 SOS국민안전서비스에 가입해 두어 성범죄 위험이 있을 때 범인 몰래 말없이 단축키를 누르면 경찰이 신고자의 신원과 위치를 확인한 뒤 정확하고 신속하게 출동하여 구조할 수 있다.
3. 소형 호루라기나 경보기 등을 휴대하여 도움을 청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4. 처음보는 사람이 호의를 보이며 음료수나 음식을 권하는 경우 정중히 사양하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음식 등에 수면제나 약물을 투여 성범죄를 저지르는 경우가 있음을 명심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성폭력 피해를 입게 되면 경찰에 지체 없이 도움을 요청하고 경찰서를 찾을 때 몸을 씻지 말고 피해당시 입었던 옷차림 그대로 가는 것이 범인을 잡는데 정말 큰 도움이 된다.

이렇듯 많은 범죄들이 우리의 아름다운 휴가를 틈타 방문하여 행복한 휴가철이 고통스러운 기억에 일부가 될 수 있다. 당연히 잘못은 범죄자들에게 있지만, 우리도 조금 관심을 갖고 노력한다면 무더운 여름 범죄로 인한 슬픔의 기억보다는 꽃처럼 활짝 웃는 여름휴가철의 좋은 추억을 보낼 수 있을 것이다.

                                                                             충남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순경 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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