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어느덧 7월이 다가와 장마가 시작되었고, 이런 시기에는 동료, 지인들과 삼삼오오 모여 음주를 즐기는 일이 많습니다. 음주를 즐기다 보면 2차, 3차로 이어지고 술이 술을 부른다고.. 평소보다 과음으로 이어져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최악의 경우에 지구대, 파출소를 찾아와 경찰관서에서 난동을 부리곤 하는데 이것은 경찰관의 공무집행을 방해하는 일이고 관공서 주취소란 행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충남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순경 김종열
관공서 주취소란의 대표적인 유형으로는 1. 단순 주취상태에서 특별한 민원사항 없이 관공서를 방문하여 행패를 부리거나, 2. 사건처리 불만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식절차에 따라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술에 취한 상태로 다시 관공서를 찾아와 소란을 피우는 경우로 분류되며, 이러한 경우 소란을 피운 주취자가 신원을 밝히지 않을 경우 현행범으로 체포도 가능해졌습니다. 이는 2013년 3월 22일 경범죄처벌법이 일부 개정이 되면서 단순히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 들어와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을 부리거나, 시끄럽게 하는 행위도 6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 할 수 있는 ‘관공서 주취소란’이 신설되었기 때문입니다.

이로 인해 경찰은 주취자 소란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무관용 원칙을 세우고 술에취한 상태로 관공서에서 소란을 피운 사람들에게는 법에 따라 엄중히 처벌을 하도록 하였고, 처벌을 받고난 이후 주취소란을 일으켰던 사람들이나 그 지인들은 경각심을 가지게 되어 현재 관공서 주취소란은 점차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기는 하나 아직 모두가 이를 줄이기 위해 조금 더 노력하고, 주취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 자체를 근절해야 한다는 의식이 고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경범죄처벌법(관공서 주취소란)이란 법이 신설된 이유 중 하나가 대한민국 최 일선에서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를 위해 24시간 근무하고 있는 경찰관들이 취급하는 대부분의 사건 사고가 주취소란으로 경찰의 본연임무에 충실하기에 매우 어려운 상태에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은 술에 취해 어쩔 수 없었다는 변명을 늘어놓지만 술에 취해 관공서의 업무를 방해하는 동안 어떠한 이가 타인에게 강도의 피해, 성폭력의 피해등의 범죄를 당하고 있다면.. 또 그들이 경찰관의 도움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빨리 오기만을 기다리고 있는 순간 관공서 주취소란행위로 인해 현장출동이 늦어진다면... 결국 선량한 시민 누군가에게는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만약의 사태를 대비하기 위하여 이제는 술을 마시고 ‘나는 기억이 나지 않아 모른다.’라는 무책임한 생각보다는 절제된 음주문화와 주취상태에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자체가 근절해야 한다는 의식이 고취되어야 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하고, 경찰조직이 불필요한 곳에 소요되는 경찰력을 줄이고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라도 관공서에서 주취소란은 근절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충남 금산경찰서 진악지구대 순경 김종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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