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 비리 의혹 수사 이후 오너일가가 구속된 건 처음이다.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부장판사는 배임수재 및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 등을 받고 있는 신 이사장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신 이사장은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정운호 씨 등으로부터 30억 원을 받고, 딸들을 회사 임원으로 등록해 40억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정 전 대표는 롯데면세점 입점에 필요한 컨설팅과 매장 관리를 'BNF 통상'에 맡기면서 수십억 원의 수수료를 지불했다. BNF 통상은 신 이사장의 장남이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지만, 사실상 신 이사장이 운영하는 업체라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현재 신 이사장은 호텔롯데와 부산롯데호텔, 롯데장학재단, 롯데자이언츠의 사내이사와 롯데건설, 롯데리아의 기타비상무이사, 에스앤에스인터내셔널 대표이사, 대홍기획, 롯데복지재단, 롯데삼동복지재단의 이사직을 겸직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 5일 롯데그룹의 광고계열사 대홍기획과 자회사 A업체 등 3곳을 압수수색 하고 신 이사장을 상대로 개인 비리 외에 롯데그룹의 비자금 의혹 관련 사안들을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한편 검찰은 지난 1일 오전 10시 신 이사장을 소환해 17시간에 걸친 고강도 수사를 벌인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