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주시청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지난10일 청주시 봉평동 주민센터에서는 외국인 K씨가 가족관계증명서 발행을 요구했다가 터무니없는 이유로 거절당하는 일이 있었다.

K씨는 한국인과 결혼하여 살아오던 중 지난해 이혼을 하게 되어 남은 일 처리 관계로 출입국관리소에 비자연기 신청을 하게 되었다.
출입국 관리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이혼확인을 위해)를 요구하여 평소에 잘 알고 있던 봉평동 주민센터를 찾아가 가족관계증명서를 요청하였으나 주민센터 직원은 “이혼한 부인은 가족 관계증명서 발급을 받을 수 있으나 K씨는 외국인이기 때문에 발급을 받을 수 없다”고 했다.
그 이유는 아직 우리나라에는 외국인에 대한 관리 시스템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K씨는 몹시 황당해 하며 외국인 등록증도 있고 외국인 등록번호도 있는데 왜 안되느냐고 또 다시 물었으나 돌아온 것은 동일한 답변뿐이었다.

K씨는 하는 수 없이 출입국관리소에 가서 “주민 센터에서는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줄 수 없다는데 주민센터에서 안해주는 증명서를 왜 요구하느냐”고 묻자 출입국관리소 근무 담당자는 “다른 사람들은 다 발급해 오는데 왜 선생만 못 받아오느냐”며 이해가 안 된다고 했다. K씨는 “그러면 봉평동 주민센터에 직접 연락을 해보라”고 하며 봉평동 주민센터를 알려주었고 출입국 관리소 담당 직원이 봉평동 주민센터에 직접 전화를 걸어 가족관계증명서 발행을 안해주는 이유를 묻자 봉평동 주민센터 직원은 그제서야 상급기관에 알아본다며 전화를 끊었다.
30여분쯤 지난 후 봉평동 주민센터에서 전화가 왔고 주민센터로 다시오면 가족관계증명서를 발행해 준다며 다시 오라고 했다.
한편 출입국관리소에서 봉평동 주민센터 까지는 무려8.3킬로 떨어진 곳에 있다. 이곳까지 다녀온다면 왕복16.6 킬로를 움직여야 한다.

하는 수 없이 출입국관리소와 가까운 주민센터를 물어 그곳에 가서 가족관계증명서 발급을 요청 하였다. 그 곳에서는 본인의 외국인증 확인과 이혼한 상대 주민등록 번호를 확인한 뒤 가족관계증명서를 발급해 주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제출할 수 있었다.

청주시의 행정은 공무원들이 어떠한 기준을 갖고 업무처리를 하는지 알 수가 없다. 같은 업무를 놓고 다른 곳에선 처리가 되는데 왜 유독 청주시 봉평동 주민센터에서는 안 된다고 했는지… 이렇게 일괄성 없는 청주시의 행정은 우리나라의 법을 잘 알지 못 하는 다문화가정이나 외국인들이 얼마나 피해를 보고 있을지 매우 우려된다.
상급기관에서는 이처럼 일괄성 없이 공무원 마음대로 하는 행정을 감시하여 주민들에게 더 이상의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야 될 것이다.

한편 봉평동사무소 최고 책임자는 “민원서류 발급에 대한 메뉴얼이 있는데 직원들이 그 메뉴얼을 모두 숙지하기가 어렵다”며 “심지어는 주민센터 총책임자도 그 법의 메뉴얼을 잘 알지 못하고 있다”는 답변을 했다.

그렇다면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주민센터에서 시민들이 신청하는 민원서류에 대한 메뉴얼을 책임자는 물론 담당 직원조차도 모르고 있다니 그 책임자는 민원인들을 직접 만나는 담당 직원들에게 과연 무엇을 교육시키고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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