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미 기동취재부 기자]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국립중앙의료원은 6월부터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며 온열질환자가 발생하는 만큼 온열질환에 취약한 노인과 소아의 주의를 당부한다고 15일 밝혔다.

온열질환은 열 때문에 발생하는 응급질환으로 뜨거운 환경에 장시간 노출되면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피로감, 의식저하를 겪게 된다.

온열질환 상태에서 방치할 경우 생명이 위태로운 열사병으로 발전할 수 있다. 
 

 
질병관리본부가 지난달 23일부터 ‘온열질환 감시체계’를 운영한 결과 이달 11일까지 3주 동안에만 온열질환으로 병원을 찾은 환자가 65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환자 세명 중 한 명 이상이 65세 이상 노인이었다.

감시체계 운영 첫 주(5월23∼28일)에 14명이던 환자 발생 수는 최근(6월5∼11일) 28명으로 2배로 늘었다.

이 가운데 60∼69세 환자가 15명(24%), 70∼79세 환자가 12명(20%)으로 집계됐다. 65세 이상 고령층 환자가 35%를 차지했다.

질병관리본부는 65세 이상 노인과 6세 이하 소아는 온열질환 발생빈도가 2배 이상 높아 온열질환에 취약하다며 더운 날일수록 소아와 노인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온열질환 대부분은 실외에서 발생한다. 올해도 실외에서 54명(83.1%), 실내에서 11명(16.9%)이 발생, 실외에서 발생한 경우가 4.9배로 많았다.

특히 논밭에서 온열질환자 23명(35%)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5년간의 온열질환감시 결과에서도 실외 발생이 평균 80%였으며 이 중 실외작업장에서 26.9%, 논·밭에서 17.4%의 온열질환이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온열질환자는 7월 하순에서 8월 초에 피크를 보이다가 급감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 매년 평균 1128명의 온열질환자가 내원하고 이 가운데 240명이 입원(21%)했으며 96명은 중환자(8.5%)로 집계됐다. 

 
야외활동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폭염이 집중되는 낮 시간대(12~17시)에는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는 것이 좋다.

불가피하게 논·밭 혹은 건설업 등 야외근로 작업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자주 시원한 장소에서 휴식을 하고 갈증을 느끼지 않더라도 수분을 평소보다 많이 섭취해야 한다.

온열질환 증상이 발생한 경우에는 즉시 시원한 곳으로 이동해 옷을 벗겨 체온을 낮추고 의식이 있으면 전해질이 함유된 음료를 마시게 한다.

두통, 어지러움, 구토 등 증상이 있는 경우 병원을 방문해 수액 치료를 받도록 하고 체온이 40℃ 이상으로 높고 의식불명인 등 열사병이 의심되면 응급처치 후 병원으로 이송될 수 있도록 즉시 119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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