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세종경찰서(서장 이상수) 교통범죄수사팀(TCIT* : Traffic Crime Inverstigation Team)에서는 지난 29일(日) 저녁 세종시 부강면 갈산리 소재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승용차 전복 사망사고와 관련하여 현장 안전시설 설치를 소홀히 하여 운전자 사망의 결정적 원인을 제공한 공사업체 직원 A씨(50대,남)와 B씨(40대,남)를 입건, 31일(火) 오전 이들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 조사하였다.

 A씨는 해당 도로공사 업체인 ○○건설의 현장소장, B씨는 공사현장 안전관리 책임자로 제한속도 60km/h인 도로의 차로와 차로 사이에 1m 30cm높이의 콘크리트 방호벽을 설치하면서 전방 충격 흡수시설을 전혀 부착하지 않아 사고 차량이 콘크리트 벽을 들이받은 충격으로 그대로 회전하여 뒤집혀 운전자가 사망하게 된 결정적인 원인을 제공하였으며, 콘크리트 방호벽 앞에 70m 길이로 나열한 1m 높이 플라스틱 방호벽에는 물을 제대로 채워놓지 않고 방호벽들간 자체 결속조치 또한 전혀 취하지 않아 차량 충격시 방호벽들이 충격을 흡수하지 않고 그대로 각자 흩어져 널부러진 채 사고 방지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못하도록 한 점 등 도로공사상 안전조치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은 혐의가 인정되어 세종경찰서에서는 이들에 대해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용, 송치할 예정이다.

 세종시의 경우 급격한 도시 확장으로 도로공사 현장이 신고된 곳만해도 69곳에 이르며 기타 건설ㆍ공사현장까지 합하면 100여 곳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는 바, 각 공사현장에서는 교통 및 통행에 대한 안전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더 이상 이러한 불행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세종경찰서에서는 앞으로도 공사현장에서의 교통으로 인한 사망ㆍ상해사고 발생시 안전관리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수사에 철저를 기할 예정이다. 세종시민 여러분들께서도 일상 생활 중 공사현장에서의 안전관리가 소홀하여 안전사고 또는 교통사고가 우려되는 경우 세종경찰서 교통과로 적극적인 신고를 해주시기를 부탁드린다.
※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사) : 업무상의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이하의 금고,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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