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원 기자 ] 20대 국회가 30일 문을 열었다.
4·13 총선을 통해 당선된 여야 300명의 국회의원은 이날부터 앞으로 4년간 국민의 대변자로서 본격적인 의정활동을 시작했다.

여야는 국회의장단과 상임위원장 배분, 상임위원 정수 조정 등 원 구성에서부터 진통을 겪으며 개원부터 순탄치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국회법에 따르면 총선 후 새로 구성된 국회는 임기 개시 후 7일 이내에 최초 임시회를 실시해야 하며, 임시회 이후 3일 이내에는 상임위원장 선출을 하게 돼 있다. 하지만 13대 이후 정치권은 한번도 법정 시한을 지켜 원 구성을 마무리 한 적이 없다.

20대 국회 첫날 새누리당은 ‘청년기본법’을 당 1호 법안으로 제출했다.
신보라 의원이 대표 발의한 청년기본법은 국무총리 산하에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핵심으로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에서 개별적으로 관리하던 청년 업무를 앞으로는 청년위원회에서 총괄함으로써 취업과 학자금, 주거 등 청년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 하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은 보육 정책에 초점을 맞추고 누리과정 예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을 3대 중점 법안 가운데 하나로 내세웠다.

국민의당은 20대 국회에 임하는 자세와 방침으로 ‘민생’을 강조하며 19대 국회에서 폐기된 청년고용촉진법과 세월호특별법 개정을 우선 처리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다.

'헌정사상 최악'이라는 평가를 받았던 19대 국회는 1만여 건의 법안이 처리되지 못한 채 폐기됐으며, 세비 30% 삭감, 무노동 무임금 원칙 적용 불체포 특권 포기, 그리고 의원 정수 축소…등 개원 초기 여야가 앞 다투어 내놓은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법안들도 모두 폐기됐다.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날도 여야가 앞다퉈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공약을 발의했지만 얼마나 내려 놓게 될지 지켜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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