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왼쪽부터 신희웅서장, 김미경씨, 곽재표 수사과장
[남기준 기동취재부 기자]청주청원경찰서는 30일 2층 경찰서장실에서 신희웅 서장, 경무과장, 수사과장 등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준 사직1동 제일새마을금고 소속 김미경씨(38세, 여)에게 경찰서장 감사장 수여와 신고포상금 3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감사장을 받은 김미경씨는 지난 24일 제일새마을 금고(본점)에 어떤 남성이 거래 중지 요청 전력이 있는 통장에 입금돼 있던 1,000만원을 인출 요구로 미기장 거래가 수 만 건이 있는 것을 발견하고 보이스 피싱에 사용했던 대포통장임을 의심, 182를 통해 청원경찰서 지능팀 사무실로 전화 신고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를 검거하게 도움을 준 유공이다.

신희웅 경찰서장은 “전화금융사기 피해가 나날이 늘어가는 시점에서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피의자 검거에 도움을 주신 점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며, “앞으로도 계속적인 치안동반자 역할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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