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량·동승자 사전등록해야…공무원증 분실 신고 지연하면 징계

[이장원 기자 기자] 앞으로 정부청사에 출입할 때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다르면 출입이 자동 차단된다.

또 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하고 공무원증 관리와 보안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한다.

행정자치부는 지난 3월 발생한 지역인재 7급 공무원시험 응시생의 정부서울청사 무단침입과 관련, 재발 방지를 위해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정부청사 보안 강화대책’을 12일 발표했다. 

행자부는 사건 발생 직후 관계부처와 행자부 차관을 단장으로 하는 ‘청사보안 강화 TF’를 구성, 민간 보안전문가 7인으로 구성된 청사보안 강화 민간컨설팅단과 함께 보안강화 대책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행자부는 올해 하반기까지 세종·서울·과천·대전 등 4대 정부청사 건물 진입 스피드게이트에 얼굴인식시스템을 설치할 계획이다.

등록된 사진과 실제 얼굴이 일치하지 않으면 출입문이 차단되고 경고음이 나온다.

4대 청사에는 공무원 등 상시 출입자가 3만 2000명이며 일일방문객은 6000여명에 달한다.

현재는 방호관 1∼2명이 육안으로 청사출입자를 식별하고 있다. 따라서 훔친 공무원증을 이용한 청사 침입을 차단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다.

행자부는 얼굴인식시스템은 지문, 홍채, 정맥 등과 함께 생체인식시스템의 한 분야로 위조가 어렵고 특히 정부청사와 같이 출입자가 많은 시설에 적합하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현재 청주공항, 히드로 공항 등 국내외 공항과 운전면허증 위조발급을 방지하기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도 이 같은 얼굴인식시스템을 도입·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 건물, 사무실, PC 등 청사 출입단계별로 통제를 강화한다.

정부청사 방문객은 외부 접견실에서 만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사무실을 방문해야 할 경우에는 방문객이 청사 밖으로 나갈 때까지 담당 공무원이 동행해야 한다.

이와 함께 방문 목적에 따라 출입증 색상을 달리해 사전 예약된 구역 외에는 출입이 제한될 방침이다.

차량과 동승자는 사전 등록된 경우에만 진입할 수 있다. 폭발물 등 차량 물품에 대한 검색도 강화된다.

시험관리실, 전산실 등과 같이 보안이 특별히 요구되는 구역에는 생체인식, 스크린도어 등 강화된 출입통제시스템이 구축된다.

인사혁신처, 국민안전처 등 상대적으로 보안이 취약한 민간건물 입주부처에는 사무실 진입 전 단계로 스크린도어, 스피드게이트 등 출입통제시스템을 마련한다.

부팅(CMOS)암호 설정여부를 자동 점검하고 PC잠금장치를 단계적으로 설치한다.

야간 등 취약시간에는 PC 사용을 일괄 감지해 SMS 등으로 본인에게 통보할 예정이다. 업무시스템에는 일회용암호(OTP)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계획이다.

또 청사 울타리에 동작감지센서를 설치해 월담 등을 통해 무단으로 청사에 침입할 경우 경보음이 울리고 상황실에 전달된다. 현재는 세종청사 울타리에만 센서가 설치돼 있다.

서울·과천·대전청사의 10년 이상 된 41만 화소급 저화질 CCTV를 단계적으로 고화질로 교체할 예정이다.

아울러 앞으로는 공무원증 분실 시 신고를 지연하거나 공무원증을 대여한 공무원에 대해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상반기까지 총리령인 ‘공무원증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다.

공무원증 직통 분실신고센터(☎1472, 일사천리)를 운영하고 분실 정보를 청사출입시스템과 실시간 연계할 계획이다.

보안담당자와 일반공무원의 보안의식을 확립하기 위해 보안 교육훈련도 대폭 강화한다.

방호경비인력에 대해서는 월 1회 모의합동훈련 등 청사별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일반공무원의 경우에도 보안 교육을 정례화하고 교육실적을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민·관 전문가로 구성된 ‘정부청사 보안 진단평가 위원회’도 구성된다. 가급 국가보안시설인 4대 합동정부청사는 연 2회, 단독·임차청사는 연 1회 진단과 평가를 주기적으로 받는다.

정부청사관리소의 보안 기획·조정 컨설팅 등 컨트롤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경찰,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 핫라인도 운영한다.

홍윤식 행자부 장관은 “이번 대책은 국가중요시설인 정부청사의 출입관리, 보안시스템, 보안 의식 등 청사 보안 전반에 대해 진단을 토대로 근본적인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며 “무엇보다 공무원의 보안의식을 철저히 확립해 이 같은 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자부는 침입사건 직후 청사보안 실태를 점검하고 체력단련실 잠금장치, 보안취약지점 카드리더기 설치, 특별 보안교육 등 즉시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을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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