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pn뉴스 ] 정부가 다음달 6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정부는 28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임시공휴일 지정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5월 ‘가정의 달’과 봄 여행주간을 맞아 국내여행 활성화를 통해 내수 진작 붐업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미 대부분의 학교가 이날을 ‘재량휴업’으로 지정하고 있어 나흘의 연휴기간 동안 근로자들이 가족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게 하려는 취지도 반영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임시공휴일 당일인 6일 민자 도로를 포함한 전국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면제한다.

이에 따라 6일 0시~24시 동안 고속도로 경유 차량은 진·출입 일자와 상관없이 통행료가 면제된다.

예를 들어 5일 24시 이전에 유료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6일에 톨게이트에 진출한 경우 통행료는 면제된다. 또 6일에 유료도로에 진입한 차량이 7일 0시 이후 톨게이트로 진출한 경우에도 통행료는 없다.

KTX·새마을호·무궁화호 등 열차에 대해서도 다음달 1일부터 31일까지 3인 이상 가족단위 이용 시 전 구간에 걸쳐 운임의 20%를 할인한다.

열차 할인을 받으려는 사람은 매표소에 가족관계증명서, 건강보험증 등을 제출하면 된다.

인터넷 예매의 경우 일단 정상가격 결제 후, 열차 탑승 전 매표소에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하면 할인혜택이 제공된다.

아울러 정부는 연휴기간(5~8일) 동안 4대 고궁·종묘·조선왕릉 및 과학관·휴양림·수목원 등을 무료 개방한다.

이와 함께 지자체·공기업·공공기관의 운동장·강당 등 연수시설도 무료로 개방한다. 관련 이용 정보는 문체부 홈페이지(http://spring.visitkorea.or.kr) 등에 일괄 게시될 예정이다.

어린이날에는 태릉 국제스케이트장 등 체육시설을 무료로 개방하고 임시공휴일 당일에는 프로야구 입장권을 50% 할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임시공휴일과 연계한 연휴를 국민들이 최대한 활용할 수 있도록 각계에 협조를 요청한다.

우선 중소기업·비정규직 근로자를 위해 협력사 등의 납기 연장 등 경제단체 및 대기업 등의 협조를 유도하고 학원총연합회 등에 임시휴강 등을 요청하기로 했다.

또 부득이하게 임시공휴일에 쉬지 못하는 근로자나 맞벌이 부부 등을 위해 초등돌봄교실 운영, 어린이집 당번교사 배치, 아이돌봄 서비스 등을 시행해 맞벌이 부부 등의 부담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아울러 문체부 등 각 기관 홈페이지를 주요 포털 등과 연계해 무료개방 관광지 및 이용시설에 대한 정보와 각종 국내 여행정보, 관광이벤트 등의 정보를 통합적으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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