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5곳 방문 20건 상담…건축사협회도 재능기부

[최수현 기동취재부 기자] “한 번지 상 2개의 주택이 1994년 지적 분할돼 건축됐지만 건축물 대장에는 기존 지번에 그대로 남아 있는데요, 조치가 가능한가요?”

“토지대장 및 지적시스템을 확인한 결과, 지적 분할돼 있기 때문에 해당 건물은 직권으로 지번 변경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수시 허가민원과와 여수지역 건축사회가 합동으로 매월 1회 7곳의 읍․면지역을 찾아가 건축 관련 상담을 해주는 ‘일사천리 행복건축 상담실’의 한 장면이다.

▲ 일사천리 행복건축 상담실
이 상담실은 건축 관련 민원처리를 위해 시청까지 방문해야 하는 읍․면 주민의 불편을 덜고, 건축사와 공무원이 합동으로 현장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맞춤형 서비스로 허가민원과의 대표 브랜드사업이다.

허가민원과는 이 사업을 위해 지난 2월 23일 지역 건축사회와 무료상담 재능기부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해 함께 상담실을 운영하고 있다.

상담실이 처음 운영된 3월에는 화정면(18일), 남면(22일), 소라면(23일), 화양면(25일), 돌산읍(31일)을 찾아 20건의 상담을 진행해 현장에서 민원을 말끔하게 처리했다.

이달에는 오는 15일 삼산면을 시작으로 건축사회 1명과 허가민원과 6급 팀장, 직원이 농어촌 현장을 직접 찾아 간다.

시 관계자는 “건축허가에서 사용승인까지의 절차, 설계비용 등 상담뿐만 아니라 시에서 지원하고 있는 주택개량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도 함께 추진하고 있다”며 “건축 민원은 개인의 재산권과 밀접하게 관련돼 있어 점점상담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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