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 임 기자] 13일부터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도 인감 신규등록과 변경을 체류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 외국인 인감업무 동주민센터 이관 자료사진
구로구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업무 편의를 위해 구청 소관이었던 외국인 인감 등록 업무를 동주민센터로 이관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1월 12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감사무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의 인감 신규등록과 변경 업무는 구청에서만 처리했다.

구로구는 외국인 인감 등록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12일까지 15개 동주민센터에 4,600여장의 외국인 인감대장 등 자료를 넘기고 대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11일 현재 구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4만8,272명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두고도 인감 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관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종전대로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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