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양 임 기자] 13일부터 외국인이나 외국국적동포도 인감 신규등록과 변경을 체류지 동주민센터에서 할 수 있게 된다.
구로구는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의 인감업무 편의를 위해 구청 소관이었던 외국인 인감 등록 업무를 동주민센터로 이관한다”고 밝혔다.이는 지난 1월 12일 인감증명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인감사무의 권한이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데 따른 것이다.
그동안은 외국인, 외국국적동포의 인감 신규등록과 변경 업무는 구청에서만 처리했다.
구로구는 외국인 인감 등록 업무가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12일까지 15개 동주민센터에 4,600여장의 외국인 인감대장 등 자료를 넘기고 대조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11일 현재 구로구에 등록된 외국인은 4만8,272명이다.
구로구 관계자는 “가까운 거리에 있는 동주민센터를 두고도 인감 등록을 위해 구청을 방문해야 하던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며 “이관업무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외국인 인감증명서 발급은 종전대로 시청, 구청, 동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