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는 도시이미지 개선 및 간판문화 선진화를 위해 자치구·군이 동시에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끼치는 주요 업종의 불법간판을 정비하는 ‘품격저해 주요업종간판 집중정비’를 분기별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 등 간판 정비를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지속적으로 정비해왔으나 효과가 미미하고 LED 등 전자매체의 발달 등으로 다양한 불법광고물이 등장하고 있다. 또한, 일부 광고주들의 인식부족으로 허가·신고 없이 설치된 불법간판도 거리에 많이 존치되고 있다.

이번 정비는 일정기간 내 주요업종을 특정하여 불법간판에 대한 정비를 각 자치구·군이 협력하여 동시에 추진함으로써 민원인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정비 파급효과를 극대화하는데 그 특징이 있다. 2분기 옥외간판업체부터 정비를 시작하여 906개 등록업소 중 365개 업소의 불법 간판에 대하여 2차례 계고하고 6월 중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3분기에는 부동산중개업체, 4분기에는 휴대폰대리점·애견센터·타이어매장 순으로 정비를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부동산중개업체는 4,748개 등록업체 대부분이 창문을 뒤덮는 불법광고물과 전광류(화면변환·점멸) 간판 설치 등으로 우선적인 정비가 시급해 6월부터 실태조사를 시작한다. 정비대상 간판은 △크기·개수 초과 등 규정에 위반된 옥외 광고물 △테두리에 반짝이(일명 환타카바)를 부착한 옥외광고물 △화면 변환·광원노출 전광판 △미관을 저해하고 미풍양속을 저해하는 옥외광고물 등이다.

단, 이번 간판정비가 영업활동에 불편이 없도록 규정에 적합하나 미 허가·신고 광고물은 일정기간 내 신고하도록 계도하고 규정 부적합(불법)광고물은 2차에 걸쳐 철거토록 계고장 발부 후 미이행 시 이행강제금 부과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시부동산중개협회 등과 협의를 통해 전체 부동산중개업체에 자진 정비 분위기를 조성하고 노후간판에 대해서는 교체비용을 지원할 계획이며 또한 재정비된 간판 중 아름답고 디자인이 우수한 간판모델은 행정차원에서 적극 홍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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