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학생 운동선수 권리보호 실태분석과 실효적 대책방안 모색

여성가족부(장관 백희영)는 오는 8월 23일 오후 3시 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학생 운동선수 권리보호를 위한 대토론회」를 개최한다.

여성가족부가 주최하고 청소년 희망센터*가 주관하는 이번 토론회는 그동안 제기되어온 학생 운동선수에 대한 폭력, 성보호 미흡 및 학습권 미보장 등의 문제를 논의하고, 시행중인 정책들에 대한 종합적인 재검토와 함께 실효적인 지원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그동안 정부 및 대한체육회 등이 스포츠人권익센터 운영('09.11, 대한체육회), 선진형 학교운동부 운영시스템 구축계획 수립('10.5, 교과부·문화부), 스포츠 인권보호 가이드라인 제시('10.12, 국가인권위원회) 등 학생 운동선수의 권리 보호를 위해 대책을 수립해 왔으나, 아직도 폭력, 성추행 및 학습권이 보장되지 않는 등 학생 운동선수들의 권리침해 상황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전국 초·중·고교 학생선수 5.12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학교 내 운동선수의 폭력에 대한 인식 조사'(국가인권위원회, 2010.12)에 따르면 전체 응답자의 34%(1,751명)가 구타와 성추행 등을 당한 경험이 있다고 대답 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또한 '학생 선수 진로실태조사'(체육과학연구원, 2009)의 운동 중단 비율에 따르면 운동으로 프로 선수 등의 직업적 안정을 이룰 수 있는 경우는 1%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에 대토론회에서는 관련 전문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여해 학생 운동선수 권리보호 실태를 분석하고 실효적 지원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김두현 한국체육대학교 교수는「학생 운동선수 권리보호 정책 발전방안」주제발표를 통해 학생 운동선수·지도자 대상 권리교육 이수 의무화, 멘토링 제도 도입·활성화, 학생 운동선수 전담 지원인력 운영 등 다양한 방안을 제안할 계획이며, 특히 지정토론(좌장: 류태호 고려대학교 체육교육학과 교수) 시간에는 前국가대표 배구선수인 장윤창 경기대학교 교수가 자신의 선수생활 경험을 바탕으로 학생선수 권리보호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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