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세종경찰서는 개인형 이동장치(Personal Mobility)관련 2021년 5월 13일부터 도로교통법이 개정됨에 따라 1개월간 홍보· 계도기간을 가진 후 세종시청과 합동으로 소담동 일원에서 청소년들을 지도·단속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을 실시했다.

▲ 단속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는 근거리를 빠르게 이동할 수 있는 교통대체수단으로 젊은 층에게 큰 호응을 받고 있으나 불법개조, 2인 탑승, 신호위반, 인도주행 등으로 교통사고 시 큰 인명피해가 우려되어 운전자 처벌조항이 강화되었다 무면허(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이상) 운전자 범칙금 부과 및 13세미만 어린이가 운행시 보호자에게 과태료가 부과된다

세종경찰서에서는 이번 집중단속을 시작으로 올바른 전동킥보드 교통문화 확립을 위해 상가 밀집지역, 고등학교, 대학가 주변으로 지속적으로 계도 및 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며 교통사망사고를 미연에 예방하여 세종시민의 생명과 안전에 총력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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