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포폰·대포유심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판매하여 유통한 A씨 등 4명을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여 3명을 구속하고, 유심 명의자 16명을 입건하였다고 밝혔다.

 A씨 등 4명은 2020. 11. 6.부터 2021년 2. 17.까지 비대면 방식을 이용하여 대포유심 명의자 16명으로부터 16대의 휴대폰과 82개의 대포유심을 개통하여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판매,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페이스북에 “비대면 대출 당일 가능, 최고 매입가 개통 문의”라는 광고글을 올려 이를 보고 전화한 사람들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심 개통에 필요한 신분증, 범용인증서 등을 수집하고, 휴대폰 개통업자인 B씨와 C씨는 수집된 명의자들의 정보를 이용하여 비대면으로 유심을 개통한 후, 이를 보이스피싱 조직 등에 1개 당 15~20만원을 받고 판매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 A씨 등으로부터 범행에 사용한 휴대전화 6대, 대포유심 4개, 대포통장 1개, 선불유심 가입신청서 14매 등을 압수하고, 대포유심 명의자들에 대한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충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대가를 지급해 준다는 광고를 보고 유심 등을 개통해 줄 경우 처벌받을 수 있으며, 이렇게 개통된 전화는 보이스피싱 등 각종 범죄에 악용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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