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7일 11시 행복청 앞에서 시위 및 경찰청 고발장접수

[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행복청은 1종전용주거지역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 지구단위계획 수립정황, 허용기준의 16배에 해당되는 16,000제곱미터(약 5천평)을 특화종교시설용지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행복청이 세종시 이전기관도 아닌 관평원을 자격요건 확인도 없이 특별공급대상기관으로 확인서를 발급해준 것과 관련되어 행복청의 허술한 행정이 국민적 공분을 일으켰다. 또한 세종시내에 4km를 이전하면서 셀프특공을 받은 것 등 이러한 행복청의 엉망진창 행정이 행복청의 도시건설이라는 본연의 업무를 수행함에도 나타나 행복청의 위법성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여 행복청을 고발하게 되었다.

▲ 행복청을 고발한다.

 행복청은 2005년도 행복도시특별법에 도시건설을 담당하는 기구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세종시의 도시건설을 추진하여왔다. 지구단위계획이란 도시경관과 미관을 개선하기 위해 작성하는 계획으로 획지마다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종류를 정하는 용도계획을 뜻한다. 행복청이 수립하는 지구단위계획은 상위범령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가능한데, 행복청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한 정황이 있어 고발조취를 하고자 한다.

 행복청은 S-1생활권내 위치한 종교용지 5천평을 당초 2종일반주거지역용도에서 1종전용주거지역 용도로 변경해 조계종에게 매각 하였다. <국토의계획및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1조제1항> 및 <행복도시도시계획기준>에 따르면 1종전용주거시설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중 종교와 관련된 시설은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종교집회장, 바닥면적이 1천제곱미터이하의 종교시설로 면적이 매우 제한적인 규모의 종교시설만 가능하다.

 그런데 행복청은 1종전용주거지역 용도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정을 위반하고 상위법령이 허용하는 범위를 초과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여 허용기준의 16배에 해당되는 16,000제곱미터(약 5천평)을 특화종교시설용지로 규정하였다. 해당업무의 행복청 담당자는 지구단위계획수립지침에 따르면 용도지역상 불허되는 용도라도 허용될 수 있기 때문에 16,000제곱미터를 특화종교시설용지로 규정한 것은 문제가 없다고 답변했다.

 그러나 행복청이 세종시의 건설을 위해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은 상위법 우선적용 원칙에 따라 법률과 시행령이 허용한 범위안에서 수립되어야 한다. 2015년 행복청이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 따르면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동법 시행규칙」등 상위규정의 내용과 지구단위계획의 내용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상위규정을 따르고, 상위법령이 허용한 범위내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하라는 내용이 있다.

 이렇게 지구단위계획시행지침에도 규정이 정해져있는데, 행복청은 그동안 행정의 원칙도 위반하고 행정력을 남용하여 엉망진창으로 도시건설을 집행해 온 것인가? 행복청이 지구단위계획수립시 재량대로 토지의 용도를 정할 수 있다면 상위법령은 왜 존재하는가? 상위법에 저촉된 하위법에 의한 집행은 효력이 부인된다. 도시건설 초기부터 행복청이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을 전수조사하여 부당하게 집행된 건설이 밝혀져야 할 것이다.

 행복청이 상위법을 위반하고 엉망진창으로 수립한 지구단위계획으로 인해 연쇄적인 법위반이 일어나는 정황이 있다. 현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1종 전용주거지역 용도에서 허용될 수 없는 바닥면적 2,400제곱미터(720평)의 한국불교문화체험관 건축공사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불교문화체험관은 2019년 세종시청으로부터 종교시설로 건축허가를 받았고 시비54억, 국비54억의 국고지원으로 건립되고 있다. 세종시청은 1종전용주거지역내에 2,400제곱미터의 종교시설을 건축하는 것은 위법성이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 행복청이 이미 16,000제곱미터 특화종교시설용지로 지정한 용지 내에 건축되는 것이라 위법하지 않다고 주장하고 있다.

 법질서를 존중하며 도시건설을 집행해야 할 행복청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 용도변경을 해주어 특정단체에게 특혜를 제공한 정황이 있다. 행복청은 세종시의 총 3개의 특화종교용지중 4-1생활권, 6-4생활권의 특화종교용지 2곳을 2종일반주거지역 용도로 매각하였다. 그런데 행복청은 S-1 특화종교용지만 1종전용주거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해 매각했다. 당시 타 특화종교용지는 평당 300만원대로 매각되었지만 S-1특화종교용지는 평당 200만원대로 수십억대 싼 가격으로 조계종에게 매각된 정황이 있다. 이에 대한 수사가 필요하다.

 이해찬 전국회의원은 2017년 국정감사시 ”특화상업용지에 대해서 행복청이 일부업체에 토지를 저렴하게 분양해주고 수익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용도변경까지 해줬다, 유착이 안되고서는 못하는 일이다. 수사기관의 수사가 필요하다”라고 했다. S-1 특화종교용지도 용도변경이 있었고, 저렴하게 분양되었다는 점에서 전면 특화상업용지와 다를 바가 없다. 특화종교용지의 위법성여부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되어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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