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17. 02:46경 홍길동(가명)은 공중전화를 이용하여 112에 전화를 걸어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은 채 ‘조치원역에 교통사고가 크게 났으니 경찰차를 보내달라’라고 신고를 했다.
관할 지구대(조치원지구대)에는 3대의 순찰차가 운영되고 있는데 ‘큰 교통사고’가 났다는 신고내용에 2대의 순찰가 사고 현장으로 출동을 했다. 그렇지만 신고장소인 조치원역 주변에는 아무런 사고도 없었다. 허위신고였던 것이다.
같은 시간 조치원지구대에는 술에 취한 사람이 도로상에 쓰러져 있다는 신고도 있었고,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 도박을 하고 있다는 신고도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교통사고’라는 거짓신고에 경찰은 한정된 경찰인력을 다른 사건에 우선하여 국민에 생명·신체·재산에 피해가 큰 신고로 판단하여 먼저 출동을 하게 되었다.
거짓신고로 판명되기 까지 출동한 경찰관들은 혹시 주변에 사고가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좀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하여 교통사고 장소를 찾아보려 했다. 20여분이 지나서야 결국 거짓신고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공중전화 위치를 파악하여 주변에 있던 허위신고자를 현행범 체포하였다.
만일 거짓신고 내용이 교통사고가 아니라 살인, 폭팔물 설치, 간첩 등 피해법익이 크고, 사회적 이목을 끌 수 있는 중대 범죄일 경우에는 훨씬 더 많은 경찰 역량이 거짓신고 내용에 총력대응 할 수 밖에 없고 한정된 경찰인력으로 인해 그 순간 동시간대에 발생되고 있는 기타 경미·중대 범죄피해, 위험상황 등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들에게는 상대적으로 후순위적·비효율적 신고처리를 할 수 밖에 없게 된다.
결국 한 사람의 거짓신고로 피해를 받게 되는 사람들은 거짓신고 당시 직접적 피해를 받을 수 있는 다른 신고, 범죄피해자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경찰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국민 모두가 간접적 피해자라는 사실이다.
물론 거짓신고시 신고자는 개정된 경범죄처벌범에 의해 6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과료에 처할 수 있어 현장에서 바로 현행범체포(경미범죄(5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과료에 처할수 있는 사건)는 ‘주거부정’이라는 요건이 성립되어야 현형범체포 가능)로 연행 가능하지만, 거짓신고로 인해 국민 모두가 피해자가 될 수 있고,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는 기회를 잃게 만든다는 사실을 알고 국민 모두가 거짓신고가 근절되도록 노력해야겠다.
세종경찰서 생활안전과 112종합상황팀 경사 황운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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