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현덕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 괴산군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경기 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내 소상공인에 대해 상수도 요금을 3개월 한시적으로 50% 감면하기로 했다.
감면 대상은 관내 소상공인 3678건으로 감면기간은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로 별도의 신청 없이 이 기간 50% 감면된 요금으로 자동 부과된다.
군은 이번 조치로 1억4천만원의 감면 혜택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돼 어려워진 민생경제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괴산군 관계자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조금이나마 보탬을 드리기 위해 수도요금 감면혜택을 추진하게 됐다”며 “공공요금의 경제적 부담을 더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괴산군, 3개월 동안 소상공인 상수도요금 50%감면
- 기자명 홍현덕 기동취재부 기자
- 입력 2021.04.19 07:45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