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틀째 중부지방에 폭염특보가 이어지는 등 무더위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자 일부시민들은 폭염을 피해 유명 산과 계곡, 바닷가 해수욕장으로 여름휴가를 떠나고 있다.

소중한 사람과 함께 자동차 창문을 열고 해안도로를 달리는 상상만 해도 마음이 시원해지는 등 드라이빙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이기도 하다.

▲ 세종경찰서 아름파출소 경위 김종길
하지만 도로위에서는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도로위의 심각한 해악인 보복운전이다.

경찰에서는 최근 국민 불안 요소로 대두되고 있는 보복운전에 대하여 오는 8월 9일까지 1개월 간 특별단속 기간을 정하여 강력한 예방 의지를 밝히고 있다.

“보복운전”이란 도로 위에서 고의로 위험한 흉기․물건인 자동차를 이용하여 상대방을 위협하거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행위로 운전 중 사소한 시비나 순간적 감정 다툼을 이유로 운행 중인 차량을 이용하여 급정거·급차선 변경 등을 통해 타인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는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 제3조 제1호(흉기등 협박폭행·상해·손괴 등)로 처벌이 가능하다.

그 유형은 앞서 가다가 고의로 급정거 하거나 뒤따라 오면서 추월하여 앞에서 급감속·급제동하거나 차선을 물고 지그재그로 가다 서다를 반복하여 진로를 방해하며 위협하는 행위, 급히 진로 변경하면서 중앙선이나 갓길 쪽으로 밀어붙이는 행위 등을 말한다.

지난 4월 21경 오후 세종시의 한 도로에서 앞에가는 차량이 늦게 간다는 이유로 앞질러 차를 세우고 막걸리 병을 투척한 피의자를 검거하여 폭력행위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으로 의률한 바 있다.

경찰에서는 이러한 보복운전이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한 강력범죄로 여기고 접수 즉시 수사착수를 통하여 사법처리 할 방침이다.

과거엔 보복운전을 해도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범칙금 처분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 사건은 그대로 블랙박스 영상으로 생생히 국민들에게 알려지면서 법을 개정해서라도 보복운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한 번 제기되고 있기 때문이다.

만일 보복운전을 당하게 되면 블랙박스 혹은 휴대폰 카메라 기능을 이용해 확실한 증거자료를 확보한 뒤에 경찰서로 가거나 경찰 민원 포털 코너에 신고하면 된다.

자동차는 한 사람을 나타내는 인격체 이기도 하다. 모두들 자동차가 자신을 감추는 해악의 흉기가 아닌 양보운전과 선진시민으로서 하나의 성숙한 인격체로 거듭나길 바라면서 올 여름 즐겁고 행복한 휴가를 보내시길 기대한다.

                                                                                                         세종경찰서 아름파출소 경위 김종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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