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여신전문금융회사 우리금융캐피탈의 자동차 근저당 해지 절차와 관련해 소비자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우리금융캐피탈을 이용하여 대출을 받고 차량을 구매했던 소비자 A씨는 “캐피탈에서 빌린 돈을 이자와 함께 모두 상환하고도 해당 자동차에 대한 근저당이 해지되지 않았다”며 고통을 호소했다.

 

A씨는 “몇 년 전 할부금을 모두 상환했는데 차량을 폐차하려고 보니 근저당이 아직도 남아있더라”며 “폐차업자에게 폐차 절차를 모두 일임했는데 캐피탈사의 근저당은 본인이 아니면 해지할 수 없다고 연락이 와 당황했다”고 말했다.

더욱이 “스마트폰 사용이 서툴러 본인확인 절차가 어렵다고 우리금융캐피탈 측에 불만을 토로하니 ‘그럼 자녀들 도움을 받아 해지하라’는 답변을 받아 어이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폐차업자 B씨는 “정부의 허가를 받은 폐차업자는 경찰서나 시·군·구청에 미납된 세금을 대납해가며 고객에게 써비스를 하고 있다. 우리금융캐피탈에는 미납금액이 남아있는지, 근저당이 왜 해지되지 않았는지 문의하자 계약자 본인이 아니라며 한마디로 거절을 당했다.  폐차업자도 개인정보를 수집하며 본인확인을 하고 있는데,  또다시 본인확인을 요구하는 캐피탈사는 ‘갑질’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며 불쾌함을 드러냈다.

본지 기자가 우리금융캐피탈 대표전화로 문의한 결과, “폐차업자는 제3자이므로 근저당 말소 요청이 불가능하다”라는 답변을 받았다.

할부 원금과 이자를 다 갚았다고 하더라도 근저당 해지를 위해서는 소비자가 정부에 증지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하는데, 이마저도 본인인증을 한 차량소유자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으로 관계가 확인된 가족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그러나 본지 기자가 신분을 밝히고 우리금융캐피탈 커뮤니케이션팀과 한 통화에서는 “관련 부서에 문의한 결과 최근 변경된 내부 규정에 따르면 대리인, 당사 직원, 제휴점 직원, 매매상사 직원 등은 신분 확인 후 근저당 해지 요청이 가능하도록 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확인되었다”라며 “해당 부분은 내부 규정에 의한 것이라 더 자세한 내용은 알려드리기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

근저당으로 인해 재산권 행사에 불이익이 발생하는 상황에, 소비자가 대표전화 상담원의 안내로 해당 사항을 안내받지 못했다는 것에 의문이 드는 지점이다.

자동차 운행 시에 각종 법률을 위반해 과태료를 미납하거나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으면 자동차를 폐차할 수 없다.

폐차를 원하는 소비자가 폐차업자에게 관련 절차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면 폐차업자는 경찰서 등 관할 기관에 신분을 밝히고 압류 금액 확인을 요청하고, 즉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가 진행된다.

그러나 캐피탈 측에서는 무작정 본인확인을 요구해, 폐차업자가 차주에게 별도로 요청하고 차주가 본인확인 절차를 거친 후 증지세를 납부해야 폐차를 진행할 수 있는 것이다.

대부분 자동차 소유자들이 바쁜 일정 가운데 폐차업자에 관련 절차를 일임하고, 폐차가 지연될 경우 자동차 검사나 보험 등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이와 같은 절차로 인해 고통을 겪는 소비자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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