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보건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장애정도판정기준’및‘장애정도심사규정’고시 개정안을 4월 13일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지속적으로 장애인정 필요성이 제기된 질환에 대해 타 장애와의 형평성 및 객관적 판정기준 유무 등을 고려해 장애인정기준을 신설하고? 예외적 장애정도 심사절차를 제도화하는 등 장애정도 심사제도를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된 법령에 따라 새롭게 장애등록을 신청하거나 장애정도 변경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보건복지부 이선영 장애인정책과장은 “이번 개정은 그 동안 장애인정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질환에 대해 장애인정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장애인정 범위를 확대하고? 작년 5월 일상생활이 어려운 중증 투렛 환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장애를 인정한 최초 사례를 발전시켜 의료적 기준 외에 개인별 욕구와 필요도 등을 함께 고려해 사례별로 심사 후 장애로 인정하는 절차를 제도화시켰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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