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은 즉각분리제도 시행에 따라 2세 이하의 학대피해아동을 가정과 같은 환경에서 안전하게 전문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사업이다.
지난 3월 8일부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보호가정“ 신청을 받았으며 현재 신청 보호가정 중 양성교육 이수 및 결격사유 조회 등을 거쳐 31개 보호가정을 선정했고 추가 선정작업을 진행 중에 있다.
이번 현장방문은 가정위탁지원센터에서 수행하는 보호가정 관리 및 연계 등의 처리절차를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해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을 성공적으로 안착시키기 위해 마련했다.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즉각분리 아동을 보호가정으로 연계하고 이후 3일 이내 보호가정 방문 점검 및 주 1회 가정방문 등을 실시해 아동 및 부모의 양육상황을 관리한다.
또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즉각분리 이후 공백 없이 아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근무인력의 24시간 연락망을 구축하는 한편 신청 보호가정의 자격 및 가정환경 조사를 실시하는 등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안정적 인프라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양성일 1차관은 서울가정위탁지원센터와 위기아동 보호가정 부모님들과의 간담회를 통해, “2세 이하의 학대피해아동을 내 자식처럼 돌보기 위해 사업에 참여해주신 보호가정 부모님과 가정위탁지원센터의 헌신과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기아동 가정보호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정위탁지원센터-보호가정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운영해 줄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정부는 학대피해아동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것 뿐만 아니라 현장의 애로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동 사업수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노력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