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상당경찰서는 ’21. 4. 5.(월) 08:00경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PM(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급증으로 교통사고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교통경찰과 전국모범운전자 상당지회 약 20명이 합동하여 세광중·고교 앞에서 등교하는 학생들을 상대로 다가오는 5월 13일부터 변경 시행되는 PM사용법 등 사고예방 캠페인 및 출근길 교통안전캠페인을 실시하였다.
개정되는 주 내용에는,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가 있어야 PM이용이 가능하며 추가로, 인명보호장구 미착용, 동승자 탑승금지 등 운전자 주의의무 위반 시 20만원 이하의 범칙금이 부여된다.
상당경찰서 관계자는 “5월13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 시행을 앞두고 주 사용층인 중·고등학생들이 올바른 PM 사용법 숙지하여 안전한 이용을 당부 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