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국내 발생 현황 (4.1., 정례브리핑)   

[ipn뉴스 ]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본부장 : 정은경 청장)는 4월 1일  0시 기준으로,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7명, 해외유입 사례는 14명이 확인되어 총 누적 확진자 수는 103,639명(해외유입 7,602명)이라고 밝혔다.

 의심신고 검사자 수는 39,503명, 수도권 임시선별검사소 검사 건수는 31,996건(확진자 81명)으로 총 검사 건수는 71,499건, 신규 확진자는 총 551명이다.

 신규 격리해제자는 409명으로 총 95,439명(92.09%)이 격리해제되어, 현재 6,465명이 격리 중이다. 위중증 환자는 107명, 사망자는 4명으로 누적 사망자는 1,735명(치명률 1.67%)이다.

【국내 발생 확진자 현황(4.1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해외유입 확진자 현황(4.1일 0시 기준, ‘20.1.3일 이후 누계)】

 

* 아시아(중국 외): 필리핀 1명, 인도네시아 1명, 인도 2명(1명), 파키스탄 1명(1명) 유럽: 영국 1명, 터키 2명(2명), 헝가리 4명, 아메리카: 미국 2명 ※ 괄호 안은 외국인 수

【확진자 관리 현황*(‘20.1.3일 이후 누계)】

 

* 3.31일 0시부터 4.1일 0시 사이에 질병관리청으로 신고·접수된 자료 기준

** 위중증 : 고유량(high flow) 산소요법, 인공호흡기, ECMO(체외막산소공급), CRRT(지속적신대체요법) 등으로 격리 치료 중인 환자

     상기 통계는 모두 추후 역학조사 과정에서 변경될 수 있음

 4월 1일(0시 기준) 국내 주요 발생 현황은 다음과 같다.

    1페이지 0시 기준 통계, 지자체 자체 발표 자료와 집계시점 등의 차이로 일부 상이할 수 있으며, 향후 역학조사에 따라 분류 결과 변동 가능
  
4월 1일 0시 기준 국내 발생 신규 확진자는 537명이며(최근 1주간 일 평균 463.6명), 수도권에서 342명(63.7%) 비수도권에서는 195명(36.3%)이 발생하였다.

 

 수도권

 

 (서울 도봉구 병원 관련) 3월 27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1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2명*이다.
   * (구분) 환자 10명(지표포함), 종사자 2명

 (서울 송파구 고등학교 관련) 3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학생 6명(지표포함), 학교 교사 1명, 학원 교사 1명, 가족 3명

 (서울 서초구 텔레마케팅 관련) 3월 30일 이후 접촉자 추적관리 중 9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3명*이다.
   * (구분) 종사자 16명(지표포함, +2), 가족 4명(+4), 지인 2명(+2), 기타 1명(+1)

 (경기 고양시 일용직/일가족 관련) 3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4명이다.

 

 충청권

 

 (세종시 초등학교 관련)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21명*이다.
   * (구분) 교사 6명(지표포함), 학생 9명(+5명), 가족 5명(+4), 지인 1명(+1)

 (충남 당진 일가족 관련) 3월 31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가족 5명(지표포함), 지인 1명, 조사중 1명

 (충북 보은군 연구소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0명*이다.
   * (구분) 직장 6명(지표포함), 가족 4명(+3)

  호남권

 

 (전북 전주시 고등학생모임 관련) 3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6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7명*이다.
   * (구분) 친구 모임 5명(지표포함), 가족 2명

 (전북 임실군 가족모임 관련) 3월 30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8명*이다.
    * (구분) 가족모임 3명(지표포함), 가족 5명/(총 구성은 3가구 총 10명)

 (전북 전주시 목욕탕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명*이다.

    * (구분) 이용자 11명(지표포함, +2), 지인 1명(+1), 음식점 이용자 1명(+1)

  경북권

 

 (대구 중구 사업장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3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34명*이다.
    * (구분) 종사자 21명(지표포함 +1), 가족 6명(+2), 지인 4명, 기타 3명

 경남권

 

 (부산 노래주점 관련) 업소 종사자 및 이용자 일제검사를 통해 2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36명이다.

 

 * (추정노출장소) 부산 서구, 사하구, 영도구, 중구 노래주점 13개, 직업소개소 4개

 (부산 연제구 노인복지센터 관련) 접촉자 추적관리 중 4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51명*이다.
 * (구분) 종사자 7명(지표포함, -1**), 이용자 28명(+2), 가족 12명(+2), 목욕탕 관련 4명(+1)     
** 역학조사 결과 관계 재분류(종사자 → 이용자)

 (부산 영도구 교회 관련) 3월 26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0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1명*이다.
   * (구분) 교인 11명(지표포함)

 (부산 동래구 직장 관련) 3월 29일 첫 확진자 발생 이후 접촉자 조사 중 17명이 추가 확진되어 누적 확진자는 총 18명*이다.
   * (구분) 동료 3명(지표포함), 가족 4명, 학원 9명, 기타 2명

    * (추정전파경로) 직장 → 가족 → 학원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요양병원, 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과 감염위험 대상 및 지역에 대한 선제검사 실시 현황을 설명하였다.
 
감염취약시설의 지난 한달 간(’21.2.26. ~ 3.25.) 검사 현황은, 전체 대상 기관의 107.2%(57,351개소/61,479개소), 전체 대상 인원의 124.6%(1,648,148명/2,053,262명)가 검사를 받아, 전월 대비 대상기관은 7.9%, 대상인원은 4.8% 증가하였고, 이번 검사를 통해, 34개소에서 총 37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다.

     * 요양병원(14개소) 17명, 정신병원(3개소) 3명, 요양시설(11개소) 11명, 정신요양·재활시설(1개소) 1명, 장애인거주시설(2개소) 2명, 노숙인시설(2개소) 2명, 한방병원(1개소) 1명
 
감염발생이 우려되는 특정대상 및 지역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선제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 현황(누적)을 살펴보면,

  입영장병 343,402명(국방부, ~’21.3.18), 교정시설 종사자·입소자 169,754명(법무부, ~’21.3.25) 검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총 52명*이 양성으로 확인되었고, 지역의 선제검사는 위험도가 높은 주민 및 특정군을 중심으로, 지난 한달 간(’21.2.26~3.25) 총 13개 시·도* 약 53만 여명에 대하여 검사를 실시하여 총 449명**의 감염자를 발견하였다.

     * 입영장병 17명, 교정시설 35명(종사자 34명, 입소자 1명)

     * 서울, 경기, 강원, 충북, 충남, 광주, 전북, 전남,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 경기 295명, 강원 51명, 충북 74명, 충남 2명, 경북 27명
 
  또한, 교정시설의 경우 소년시설까지 포함하여 검사를 확대·실시(’21.3.10~)하였고 4월부터는 학대피해아동쉼터 입소아동 및 어린이집 보육교사에 대해서도 선제검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지역의 감염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사 사각지대의  대상을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선제검사를 통한 감염자의 조기 발견 및 감염확산 방지에 최선을 다 할 예정이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 치료제 투약현황 등을 안내하였다.

  먼저, 코로나19 치료제인 ‘베클루리주(렘데시비르)’는 현재까지(3.31일 0시 기준) 123개 병원 5,462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코로나19 항체치료제인 ‘렉키로나주(레그단비맙)’는 현재까지(3.31일 0시 기준) 52개 병원 929명의 환자에게 투여되었다.

  혈장치료제의 경우 임상시험 목적 이외의 치료목적*으로 42건(3.31일 기준)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승인받아 사용 중이며, 개인 및 단체 혈장 채혈 등을 포함하여 혈장 공여 등록자는 현재까지 총 6,673명으로, 이 중 혈장 모집 완료자는 4,213명이다(3.31일 기준).

    * 다른 수단이 없거나 생명을 위협하는 중증 환자 등의 치료를 위해 허가되지 않은 임상시험용 의약품이라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한편, 방역당국은 내일(4.2) 자가진단키트 활용방안 관련 전문가 회의를 개최할 예정으로, 코로나19 장기화 및 대유행 대비 검사 확대방안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에서 자가진단 키트의 방역 적용 가능성 등 다각적인 논의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행정안전부가 운영 중인 안전신문고의 신고 사례를 공유하고 방역수칙의 철저한 준수를 강조하였다.
   * (신고방법) 안전신문고 앱(안드로이드, IOS) 및 포털(www.safetyreport.go.kr)에서 코로나19 위반사항 등 신고 가능

 최근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에 대한 방역수칙 미준수 사례가 신고되었다.
 
  △매일 어르신 수백명을 좁은 실내에 초청하여 물건 판매·홍보, △다수가 밀집하여 흡연 및 대화, △매일 고객 수십명이 업체에 집합 및 마스크 미착용, △5인 이상 매주 단체회식, △100여명을 모아 상품 판매 및 취식한 사례 등이 신고되었다.

  방역당국은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의 경우 △3밀(밀접·밀집·밀폐) 환경 조성, △노래 및 음식 섭취, △판매 및 판촉설명을 위한 대면 접촉 등을 통해 감염·전파의 위험도 증가한다고 설명하면서, 종사자에게 △방역관리자 지정, △홍보관 출입 모든 인원 발열 여부 등 증상확인 및 출입명부 작성 후 입장 허용(유증상자 출입금지),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마스크 상시 착용, △방문자 및 종사자 간의 불필요한 대화 최소화, △노래 및 구호외치기 등 유도 금지, △주기적 실내 환기·소독 등을 철저히 하도록 요청하였다.

     * 수도권(2단계): ▲8m2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음식제공 금지/비수도권(1.5단계): ▲4m2 당 1명 인원제한, ▲22시 이후 운영중단, ▲노래·음식 제공 금지

   또한, 이용자의 경우에도 △마스크 상시 착용, △종사자 및 다른 방문자와의 불필요한 대면을 최소화하고, △다른 사람과 2m(최소 1m) 이상 거리두기 철저, △특히, 고위험군(고령자·만성질환자 등)은 홍보관 이용을 자제할 것을 당부하였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기존에 집단발생이 있었던 방문판매 등에서 재유행하고 있고, 확진자수가 이틀째 5백명대로, 비수도권에서도 산발적 감염이 확인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하였다.
 
  또한, 다가오는 부활절을 맞아 온라인예배 실시 등 감염 예방을 위해 적극 참여해 주시는 모든 종교계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국민들께 아래의 세가지 수칙을 준수해주실 것을 요청하였다. 
 
  첫째, 장소‧상황을 불문하고, 실내에서는 항상 마스크를 착용한다.

    실외에서도 2m이상 거리유지가 안되면 마스크를 착용하고, 마스크를 벗어야 하는 상황(식사‧음주‧흡연)은 가급적 피한다.
 
  둘째, 5인 이상 집합금지 등 거리두기를 실천한다.

    2주간 연장된 거리두기(3월 29일∼, 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방역수칙을 충실히 이행한다.

  셋째, 발열‧호흡기 증상 등 의심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검사 받는다.

    의료기관은 의심증상이 있는 환자가 선별진료소에서 신속하게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검사의뢰서를 적극 발급하고, 약국에서도 의심증상으로 약국을 방문한 환자에게 검사를 받도록 적극 독려할 것을 요청하였다.

  아울러, 최근 집단감염이 발생했던 “목욕탕·사우나”에서의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방역수칙 준수도 함께 당부하였다.

    첫째, 의심증상(발열, 기침, 인후통 등) 있으면 출입하지 않기
 
    둘째, 출입자 명부 작성하기(QR코드, 안심전화 등)
 
    셋째, 공용공간, 탈의실 등에서 항상 마스크 착용하고 대화 자제하기
 
    넷째, 가급적 짧게 머무르기
 
    다섯째, 이용자 간 2m 이상(최소 1m) 거리두기
 
    여섯째, 음식 섭취하지 않기(물, 무알콜 음료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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