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인사혁신처는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관계부처 감사담당관 회의를 갖고 재산등록 공직자 확대 관련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인사혁신처는 지난 3월 29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과 관련해 구체적인 재산등록 확대범위 등은 관계부처와 협의해 확정할 예정이라고 이날 밝혔다.

이 날 회의에서는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여성경제인협회, 한국잡지협회 등 협회와 사회복지단체 등 공직유관단체, 환경미화·시설관리 등 공무직에 대해서는 적용이 제외됨을 명확히 했다.

또한 인사처는 관계부처와 함께 재산등록방법 등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시행을 위한 구체적 가이드라인도 마련하기로 했다.

김우호 인사혁신처장은 “지난 3월 29일 발표한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구체적 실행방안을 만들 예정”이며 “재산등록을 통한 사전 예방적 관리 강화로 공직에 대한 국민신뢰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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