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환 기동취재부 기자] 최근 실뱀장어 불법조업이 나날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전북도가 집중 지도·단속에 나섰다.

▲ 실뱀장어 불법 조업 집중 단속

뱀장어 새끼인 실뱀장어는 약 3,000km 떨어진 태평양의 수심 300m 내외 깊은 바다에서 산란해, 봄철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오는 특성이 있다.

이러한 실뱀장어는 인공 종묘생산이 어려워, 이 시기에 강이나 하천으로 올라올 때 포획해 양식한다.

한편으로는 무분별한 포획을 막기 위해 ‘수산업법’ 제41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특정 해역에서만 포획 활동을 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매년 2~5월경에 서해안 지역의 강·포구로 회유하는 실뱀장어는 금강하구, 곰소만, 새만금 방조제에서도 특정 허가받은 해역에서만 잡을 수 있는데, 실뱀장어의 가격이 높다보니 허가받지 않은 해역에서의 불법조업이 성행하고 있다.

실뱀장어 불법조업은 수산자원 보호를 위한 정부 정책에 역행할 뿐만 아니라 항로 및 항계 내에 무분별하게 어구를 설치함으로써, 항행 선박들의 안전에도 장애가 되고 있다.

이에 전라북도가 해양수산부, 서해조업관리단, 해양경찰, 시·군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금강하구, 곰소만, 새만금 방조제 내 허가받지 않은 불법 우심 지역을 대상으로 오는 5월 31일까지 지도 단속에 나선다.

이번 지도단속은 해상과 육상에서 주·야간 구분 없이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도는 불법조업 지도·단속뿐만 아니라 관내 어업인·어업관련자 등을 대상으로 불법 포획물 소지·유통·가공·보관·판매 등의 금지에 대해 교육 및 홍보도 병행한다는 방침이다.

전라북도 이용선 수산정책과장은 “실뱀장어 자원보호를 위해 무분별한 남획은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며 “불법조업 지도·단속을 통해 수산자원보호 및 조업질서 확립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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