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 폐기물에 대한 보증금 예탁, 전자인계서 작성 의무화

[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한강유역환경청(청장 직무대리 남상기)은 ’21년 4월 1일부터 ‘폐기물 국가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약칭 : 폐기물국가간이동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보다 강화된 폐기물 수출입 관리제도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수출입관련 변경사항 중 첫 번째로는, 수출입자의 자격요건 관련 조항이 신설되어 폐기물처리능력이 있는 폐기물 취급자만 수출입을 할 수 있도록 변경되었다.

 지난해의 수도권의 폐플라스틱류 수입신고 건수(수입량)는 245건(25,329톤)이며, 폐배터리 수입허가 건수(수입량)는 170건(137,968톤)이다. 이중 폐플라스틱류 수입량의 약 45%, 폐배터리 수입량 약 73%가 폐기물취급자가 아닌 수입대행자에 의해 수입되었다.

 두 번째로는, 폐기물 수출입자의 보증금 예탁(또는 보증보험 가입)과 수출입 폐기물의 인계·인수 내용의 전산관리가 의무화된다.

 ’21년 4월 1일부터는 한국폐기물재활용공제조합, 서울보증보험 등의 보증금 예탁기관에 폐기물 수출입 보증금을 예탁하거나 보증보험을 가입해야만 폐기물 수출입 승인을 받을 수 있다.

 또한, 기존에 수입 폐기물만 전자인계서 작성의무가 있었던 것에서 수입·수출 폐기물 모두 전자인계서 작성관리를 의무화 하였다. 수입·수출 폐기물에 대한 전자인계서 미작성 시 과태료처분 대상이 된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폐기물 수출입에 따른 관리 및 책임강화로 환경오염 우려가 해소되고, 그간 나타났던 이해관계자 간 혼선 등 수출입 제도 운영상 미비점 등이 보완될 것으로 보인다.

 이성철 한강유역환경청 환경관리과장은 “우리나라 전체의 폐기물 수출입물량중 수도권 지역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수도권 지역 폐기물 수출입관련 업체들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면서, “이번에 환경부가 마련한 강화된 제도를 현장에서 차질없이 시행할 것이며, 불법 수출입이 발생되지 않도록 한강청에서는 제도강화를 뒷받침하는 실무 보완책 등을 마련하여 관리감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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