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춘 희 기동취재부 기자]  청주상당경찰서(서장 박봉규)는 2021. 3. 2(화) 발빠른 대처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은 신고자 청남농협 문의지점(지점장 이정희) 직원 어○○(52세, 남)에게 감사장과 신고포상금을 전달했다.

 지난 23(화)일, 고객이 급히 현금 960만원을 인출하는 것을 수상히 여긴 신고자는 고객에게 커피를 권하며 대화를 나누던 중, 피해자가 어설픈 한국어 발음을 하는 여자와 전화 통화하는 것을 듣고 보이스피싱 범죄로 의심하고 당황한 고객을 대신해 신속히 112에 신고하였다.

▲ 농협 감사장

 112신고를 받고 출동한 문의파출소 경찰관들은 피해자의 통화내용과 문자 등을 확인하며 보이스피싱 범죄임을 확신하고 인근 수색과 잠복으로 주변을 배회하던 보이스피싱 현금수거책권○○(40세, 남)을 검거하였다.

 피해자 박○○(64세, 남)는 금융기관 직원을 사칭한 자가 ”기존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불량자가 된다.“고 속여 대출금 상환 명목의 현금 960만 원을 인출하여 현금수거책에게 전달하도록 했던 것으로, 신고자의 발 빠른 대처와 경찰의 신속한 출동으로 소중한 재산 피해를 막았다.

 상당경찰서장은 “보이스피싱 범죄는 나이와 성별에 상관없이 누구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만큼 금융기관 종사자분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고액 인출 고객에게 세심한 관심 부탁드리며 의심스러울 땐 언제든지 신고 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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