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이 지난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재석 229인 중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법안 표결에 앞서 여야 의원이 연단에 올라 찬반 의견을 밝혔다.

정의당 심상정 의원은 지난 25일 문재인 대통령의 가덕도 방문을 두고 “정부 내에서 반대 의견이 지배적이라면, 대통령은 선거에만 혈안이 돼 있는 여당 지도부에 신중한 입법을 주문했어야 한다”면서, “부산경제를 다시 일으켜 달라는 시민들의 절박한 외침에 선거공항·매표공항은 무거운 책임을 가져 올 것이다. 정치는 역사를 두려워해야 한다”며 강도 높게 비판했다.

특별법은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다만 공항 건설이 주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조사하고 악영향 감소 방안을 마련하는 환경영향평가는 받아야 한다.

▲ 부산 강서구 가덕도 신공항 조감도 (사진/부산시 제공)

국토부는 이달 초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건설될 경우 인근 군(軍) 비행장인 진해 비행장과 공역(空域)이 중첩되고, 공역을 조정하지 않을 경우 ‘항공 사고 발생 위험.’으로 가덕도에서 비행기를 띄우는 절차를 수립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가덕도가 외해(外海)에 위치해 공항 건설 시 난공사와 대규모 매립, 기초 지반이 내려앉는 ‘부등 침하’가 발생할 우려도 제기했다.

국토부는 “활주로가 두 번 이상 외해에 노출되고 부등 침하가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높다”며 “세계적으로도 유례가 없다.”고 강조했다.

무엇보다 사업비 또한 가덕도 신공항이 김해 신공항과 인근 군 비행 시설까지 흡수하는 형태가 된다면 필요한 예산이 28조 6,000억 원으로 급증해 부산시가 추산한 7조5,000억 원으로는 어림도 없다는 것이다.

특히 국토부는 지난달 한 법무법인을 통해 받은 법률 검토 결과를 보고서에 첨부했다.

해당 검토 결과 ‘국토부가 당초 원안인 김해 신공항을 적극추진해 온 입장에서 법률상 문제점이 있는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에 찬동하는 취지의 발언을 할 경우 직무상 의무를 해태 한 것으로 판단될 위험이 있다’고 적혀 있으며, ‘가덕도 신공항 추진에 절차상 문제가 있음을 인지하고도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에 반대하지 않는 것은 공무원의 직무 유기‘라는 것이다.

그러나 분위기는 단번에 반전됐다. 지난 25일 가덕도를 찾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 신공항을 조기에 실현시키려면 국토부가 이에 대한 공감과 의지를 가져야 한다”며 국토부의 책임 있는 자세를 주문했다.

이에 변창흠 국토부장관은 “일부 언론에서 마치 국토부가 가덕도 신공항을 반대한 것처럼 비춰져 송구하다”며 “국토부의 분석 보고서는 당초 발의된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안의 내용 중 사전타당성 조사의 필요성을 설명하기 위해 작성된 것”이라고 바짝 몸을 낮췄다.

대규모 국책사업 추진 때 필수적인 예비타당성(예타) 조사를 면제하는 데 대해 우려를 나타낸 기재부 역시 뒤이어 “반대의 뜻은 아니다”라고 발을 뺐다.

한편 진보 성향 시민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26일 오전 발표한 입장문에서 가덕도 신공항특별법에 대해 ‘문재인 정부 표 매표공항’이라며 “비전문가 정치인에 의한 특정 지역 신공항 특별법은 망국 입법”이라며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다면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히 문제제기 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도 신공항 총비용은 28.6조 원에 이르나 그간의 국책사업 비용 실상으로 볼 때 사업 기간 지연을 차치하더라도 소요 비용은 40조 원은 훌쩍 넘을 것”이라며 “후손에게 욕먹지 않으려면 시민들이 ‘표(票)’로서 응징해야 하며 동남권 신공항 계획에 대해서는 전문가에 의해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신중하게 논의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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