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섭 기동취재부 기자] 충북경찰청(청장 임용환)은, 지난 2월 24일부터 50일간 최근 증가되고 있는 배달 오토바이의 교통 무질서 행위에 대해서 집중 단속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집중단속은 코로나 19 상황의 장기화에 따른 배달 대행 오토바이 운행이 급증하여 교통사고 위험성과 시민들의 단속 요구 민원에 따른 조치라는 설명이다.
< 최근 배달오토바이 교통사고 사례 >
*1. 31(일) 22:00경 상당구 삼영가스 앞 사거리에서 배달오토바이가 우회전 중 보행섬에 진입, 보행자 3명을 충돌·부상
*2. 5(금) 11:20경 청원구 정화사거리 부근에서 2차로로 주행하던 트레일러를 배달오토바이가 후미 충격·중상
이에 경찰은 배달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구간에 현수막을 게시하고 도내 59개 배달대행 업체에 서한문을 발송하는 등 자발적인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하는 한편, 빠른 배달 독촉과 배달 지연 등이 배달 오토바이의 법규위반의 원인으로 보고 충북 공공형 배달앱인 ‘충북먹깨비’를 활용, 이륜차 안전정보 팝업창을 게시하는 등의 다양한 홍보활동 추진하고 있으며 교통안전을 위협하는 이륜차 위험행위 근절을 위해배달 주문이 많은 시간대와 주요 이동 권역을 설정, 경찰서 교통경찰·교통싸이카 순찰대·암행순찰팀 등 교통 경력을 집중 배치하여 대대적인 단속활동을 추진한다.
실제로, 지난 24일 서원구 사창사거리 등 청주권 6개 권역에서 80여명의 교통경력을 배치하여 단속활동을 벌인 결과, 배달오토바이의 신호위반 등 44건의 법규위반 행위를 적발한 바 있다.
또한 배달 오토바이의 3대 사고 요인행위(신호위반·중앙선 침범·인도주행)에 대한 캠코더 단속을 병행할 예정이며, 기동력이 높은 교통싸이카 순찰대 및 암행순찰팀을 투입, 법규 위반행위 단속의 효과를 제고한다는 방침이다.
충북경찰청은, 교통법규 위반행위에 따른 위험성을 인식하고 배달대행 업체 대표 및 배달 종사자분들의 주도적인 동참과 안전운전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