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신학기를 맞이해 가방 등 학용품과 운동용 안전모 등 봄철 수요가 많은 제품, 총 23개 품목 622개 제품에 대해 1~2월간 집중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했다.

이와 별개로 환경부는 시중 유통 어린이용품에 대한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를 통해 산업부 소관‘어린이제품 안전특별법’의 안전기준 위반 여부를 조사했다.

아울러 국표원은 화재 위험이나 감전 우려가 있는 전기용품 2개, 중금속인 카드뮴 안전기준을 위반한 생활용품 1개에 대해서도 리콜명령 조치를 했다.

또한, 강알카리성으로 피부자극 등을 유발할 수 있는 3개 의류 제품에 리콜을 권고했고 KC마크, 사용연령 등의 표시의무를 위반한 160개 제품에 개선조치 권고를 했다.

국표원은 리콜명령을 내린 53개 제품의 시중 유통을 원천 차단하기위해 제품안전정보센터 및 행복드림에 제품정보를 공개하고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제품안전 국제공조 차원에서 OECD 글로벌리콜포털에도 등록했다.

이와 함께 소비자단체, 온라인 맘카페, 지자체 및 유관부처 등에 리콜 제품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리콜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또한, 국표원은 수거되지 않는 리콜제품을 발견하면 국민신문고나 한국제품안전관리원으로 신고해 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이상훈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코로나19로 비대면 수요는 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불법·불량제품 유통에 취약한 온라인시장 제품에 대해 안전성조사를 확대하는 한편 적극적인 행정으로 환경부, 한국소비자원 등 유관기관과의 협력을 강화해 소비자가 보다 안심하고 제품을 구입할 수 있도록 유통단계에서 꼼꼼한 제품안전관리를 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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