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난우 기동취재부 기자] ‘사법농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임성근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에서 임 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무기명 투표로 표결에 부쳤고, 재석 288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02명, 기권 3명, 무효 4명으로 가결시켰다.

가결된 탄핵소추안은 헌법재판소로 넘겨져 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 동의로 탄핵의 최종 결정이 내려질 전망이다.

▲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4일 국회에서 가결됐다.

더불어민주당을 중심으로 정의당, 열린민주당 등에서 찬성표가 쏟아진 것으로 보인다.

사법부 독립성 훼손을 우려하며 ‘사법부 길들이기’라고 강하게 반발하던 국민의힘은 탄핵소추안이 가결되자 일제히 “김명수를 탄핵하라” 등의 규탄 구호를 외쳤다.

한편 임 부장판사는 세월호 침몰 당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추문설’을 보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일본 산케이신문 서울지국장의 재판 등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다.

임 부장판사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재판부에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오는 28일로 임기가 끝나 퇴임하는 임 부장판사에게 탄핵의 헌재 결정이 퇴임 전에 이뤄질지는 불투명하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