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기웅 기동취재부 기자]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 변호인 측은 4일 지난해 사표 제출 당시 김명수 대법원장과의 면담과정에서 임 부장판사의 탄핵과 관련해 사표 수리를 거부했다는 발언이 담긴 녹취록을 4일 공개했다.

지난해 5월 22일 임 부장판사가 사의를 밝힌 자리에서 녹취한 녹취파일에 의하면 김 대법원장은 ‘탄핵’을 수차례 직접적으로 언급했다.

임 부장판사 측은 “전날 대법원의 입장표명에 대하여 해명이 있었음에도 ‘진실공방’ 차원에서 사실이 무엇인지를 두고 논란이 되고 있다”며 “더구나 이미 일부 언론에서 녹취파일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침묵을 지키는 것은 국민의 알 권리 차원에서 보더라도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며 공개 배경을 설명했다.

▲ 김명수 대법원장은 지난해 임성근 부산고법 부장판사의 사표를 받고도 국회 탄핵 가능성을 언급하며 반려했다는 논란에 파장이 예상된다.

다음은 임성근 부장판사 측 변호인이 공개한 녹취록 전문

“이제 사표 수리 제출 그러한 법률적인 것은 차치하고. 나로서는 여러 영향이랄까 뭐 그걸 생각해야 하잖아. 그중에는 정치적인 상황도 살펴야 하고.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나는 임 부장이 사표 내는 것은 난 좋아. 내가 그것에 관해서는 많이 고민도 해야 하고 여러 가지 상황도 지켜봐야 하는데.

지금 상황을 잘 보고 더 툭 까놓고 얘기하면 지금 뭐 탄핵하자고 저렇게 설치고 있는데 내가 사표 수리했다 하면 국회에서 무슨 얘기를 듣겠냐 말이야. 그리고 게다가 임 부장 경우는 임기도 사실 얼마 안 남았고 1심에서도 무죄를 받았잖아.

탄핵이라는 제도 있지 나도 현실성이 있다고 생각하거나 탄핵이 되어야 한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지 않은데 일단은 정치적인 그런 것은 또 상황은 다른 문제니까 탄핵이라는 얘기를 꺼내지도 못하게 오늘 그냥 수리해버리면 탄핵 얘기를 못 하잖아. 그런 비난을 받는 것은 굉장히 적절하지 않아.”

 

한편 임 부장판사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 표결은 4일 오후 2시로 예정돼 있다.
범여권 의원들은 임 부장판사가 사법농단에 연루돼 헌법 가치를 훼손했다며 탄핵을 추진해왔다.
더불어민주당이 주도한 이번 탄핵소추안에는 범여권 정당을 포함한 의원 161명이 공동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발의 인원만으로도 의결 정족수인 151명을 훌쩍 넘긴 만큼 통과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IPN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